진천지역 공동주택 거래 '활기'

  • 전국
  • 충북

진천지역 공동주택 거래 '활기'

진천읍 400세대 282%·이월면 68세대 151%·교성지구 2450세대 80% 수요
도시개발·공공개발 협약·주거환경 개선 '주효'

  • 승인 2021-05-05 13:25
  • 신문게재 2021-05-06 17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이월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진천 이월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


진천에서 분양 중인 공동주택이 잇따라 높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

군은 진천읍 성석리 일대 5만9979㎡의 터에 400가구 규모로 신축하는 민간 공동주택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1128명의 수요자가 몰려 분양률 282%를 기록했다.

이월면 송림지구 공공주택 170가구 입주자 모집도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행복주택 68가구 청약에 103건이 신청돼 151%의 청약률을 보였다.

2023년 10월 입주 예정인 2450가구의 대규모 단지인 교성지구 민간 공동주택도 8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5년 연속 투자유치 1조원 달성 등 우량기업 입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 동탄~안성~진천국가대표선수촌~충북혁신도시~청주국제공항의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가 반영되면서 주택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으로 진천 행복주택 450가구, 광혜원 공공임대주택 876가구, 문백 공공임대주택 876가구 등 1666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반도 마련했다.

2641가구 규모의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도 2025년까지 완공되면 공동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증가도 가속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공동주택 공급에 맞춰 문화예술회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주차타워, 복합혁신센터, 종합스포츠센터 등 문화·예술·체육 정주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진천군이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높은 주택 수요 지표로 확인되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각종 도시개발로 많은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진천에 거주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품격 정주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진천=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3.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4.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