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충청지부 "우정사업본부 합의문 잉크 마르기 전 주요 내용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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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충청지부 "우정사업본부 합의문 잉크 마르기 전 주요 내용 부정"

23일 우정사업본부서 결의대회… 합의문 내용 상당수 불이행 주장

  • 승인 2021-08-22 11:32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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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 대전조합원들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분류작업 해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합원들은 서구 둔산동 일대를 행진하기도 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전국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우정사업본부가 합의문 서명 이후 주요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를 사회적 합의를 전면 거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23일 합의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충청지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세종에 위치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사업적 합의를 무력화하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고 합의 성실 이행을 촉구한다.

지난 1월 29일 전국택배노조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우정사업본부장은 사회적합의기구 결정에 따른다는 규정 등이 포함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택배노조 충청지부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정사업본부가 주요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10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갱신절차에 대해 "내년 이후 계약갱신 시기가 오면 작성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내년 1월 1일로 합의된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에 대해서도 "민간택배사들의 합의일 뿐 우리와 상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또 분류 수수료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미루는 등 사회적 합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충청지부는 "정부 기관으로서 민간 택배사들을 선도해야 할 우정사업본부가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시키려 시도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결의대회 이후 택배탑차 15대를 동원해 택배차량행진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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