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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의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 전부터 내년 5월 14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지만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해 부정 투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 주민등록 허위신고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라며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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