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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과 대전시 허태정 시장이 인사운영 업무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
이번 업무협약의 주 내용은 대전시의회와 행정기관인 대전시의 인사교류를 현행을 유지하면서 신규 공채 채용에서는 통합 시험을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자치조직권과 공무원 총액인건비에 따른 예산편성권은 법 개정에서 빠져있어 인사권 독립 시행 이후에도 의회의 조직개편과 업무 분장을 위해서는 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는 9일 권중순 의장과 허태정 시장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임면과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대한 인사운영 협력체계 업무협약을 맺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처·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는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지만, 자체 승진 어려움과 전보 불만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 채용 일부시험 통합 운영, 교육프로그램과 훈련기관 통합 운영,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당직·초과근무시스템 통합 운영 등 인사 필요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제외돼 독립적인 인사권 행사에 일부 제약 등 아쉬움은 있지만, 협약식을 통해 대전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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