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는 현역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공적을 알리기 위한 자체 홍보가 불가능해지며,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정치 현수막도 단속 대상이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D-180일인 12월 3일부터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예방·단속 활동을 벌인다. 단속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이다.
공직선거법에선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경우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의 발행과 배부 또는 방송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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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하고 있는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 대전선관위 제공 |
여기에 간판이나 현수막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 상징으로 보일 수 있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과 이름을 나타내는 홍보를 할 수 없다. 현재 상영 중이거나 게재하고 있는 광고물, 현수막 등 시설물도 12월 2일까진 자진 철거해야 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 예정자,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관련 책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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