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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환 대전시의원 |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민주당·유성구4)이 발의한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 관련 '비료관리법' 촉구 건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본환 의원이 발의한 '음식물 퇴비 매립 제한 비료관리법 개정 건의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석회 비료를 섞은 비포장 비료를 묻을 경우, 자치단체에 공급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농지 면적에 따른 살포 기준 등이 담겨있다.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해당 기준이 빠져 있어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제한 없이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어 각종 민원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구본환 의원은 2020년 10월 농지 비료업체의 비포장 비료 대거 매립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호소에 국회와 중앙부처 상대로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 건의했다.
구본환 의원은 "비료법 개정안 통과로 더 이상 환경오염과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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