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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 |
이는 선거 60일 전부터 는 여론조사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오남용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불가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에서도 제한이 생기는데, 소속 공무원의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에도 제약이 생긴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이나 유상 교양강좌 또는 주민자치센터 개최 교양강좌 후원 행위, 집단민원과 긴급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는 가능하다.
정당 정책홍보와 선거대책기구 방문도 제한을 받는데,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회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여기에서도 창당·합당·개편대회나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해 소속 정당의 당원만 대상으로 하는 공개행사에는 방문이 가능하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과 후보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제한·금지 행위를 안내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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