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사주 사망해도 직원 퇴직금은 폐업일 기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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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사주 사망해도 직원 퇴직금은 폐업일 기준 지급”

중앙행심위, “체당금 산정 기준 근로자 퇴직일을 개인사업주 사망일로 본 건 잘못”

  • 승인 2022-01-07 11:1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노동자 A 씨 등 123명은 모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오너인 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했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일을 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 유족들은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 양도를 추진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상속을 포기했다. 노동자들은 뒤늦게 병원장 사망 사실을 알았고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환자를 돌보며 근무했다.

폐업 후 노동자들은 사망한 병원장 대신 임금 등을 지급해달라는 체당금 확인 신청을 고용노동청에 했다. 하지만 노동청이 병원장 사망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자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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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개인사업장의 체당금은 노동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고용노동청이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했다.

통상적으로 법인 사업체는 실제 근무일까지를 퇴직일로 지정한다. 하지만 해당 요양병원은 개인사업장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주체인 병원장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퇴직일을 결정해야 한다고 해당 고용노동청은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A 씨 등 노동자들이 병원장이 사망했음에도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장기요양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근무한 사실에 주목했다. 또 노동자들은 병원장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므로 사업주가 사망한 이후 근로를 제공한 것에 노동자들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률상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살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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