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혁신위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 2차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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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당혁신위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 2차 혁신안 발표

현역 국회의원·단체장 축의금·부의금 수수금지도 포함

  • 승인 2022-01-12 14:34
  • 수정 2022-01-12 15:13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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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고 있는 황은주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12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제한 등을 담은 제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혁신위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 징계의결 건수는 제20대 국회 1건을 제외하면 제18대부터 현재 제21대 국회까지 0건이다.



이날 혁신위는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부터 철폐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와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윤리특위 조사 기간은 30일 이내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60일 이내(연장하는 경우 90일 이내) 조사를 마쳐야 하며 이후 시민배심원 의견 청취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경우' 항목을 추가하고 출석정지 징계를 180일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선 본회의 체포동의안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며 미표결 시 최초 개의 본회의 상정 의무화를 담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로 반복되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축의금·부의금 수수 금지 조항 포함도 제안했다. 현행법에선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에게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지만, 지역주민으로부터 수수는 가능하다.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면책특권 제한은 폐지가 아니라 헌법 안에서 최대한 제한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에서도 방탄국회 논란을 없애고 억울하거나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검경수사 협조를 통해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원인 황은주 유성구의원은 "오래 다뤄졌던 부분이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혁신과제들"이라고 "더 믿음이 가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로 지역에선 황운하 국회의원(중구)과 황은주 유성구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앞서 정당혁신위는 1월 6일 '20% 이상 40세 이하 청년 공천', '국회의원 동일 선거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을 담은 제1차 혁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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