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히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사 명목으로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 제공하는 등 행위에 집중 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1월 20일부터 정당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며 예방활동을 펼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한 금품 제공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며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까지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한 사람에겐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과거 선거법 위반 조치 사례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총액 277만 4000원 상당의 김 세트를 제공해 2456만 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또 한 지방의원은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총 168만 원 상당의 한라봉 84박스를 제공해 16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접수 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에 대해 전화 신고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