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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1일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하고 최종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선거구별 선거비 차이는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했다. 제7회 지선과 비교하면 대전시만 인구감소율이 높아 700만 원 감소했으며, 세종은 2900만 원, 충남은 1900만 원 증가했다.
대전·세종·충남 중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 후보가 13억 9900만 원으로 사용 가능한 선거비용이 가장 많고,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후보는 9억 6900만 원, 세종시장과 세종교육감이 3억 28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대전은 서구청장 후보자만 2억 1900만 원으로 2억 원을 넘겨 선거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성구는 1억 8300만 원, 중구 1억 6100만 원, 동구 1억 5900만 원, 대덕구 1억 4500만 원 순이다.
대전시의원은 서구 3선거구가 54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대덕구 1선거구가 48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비례대표는 1억 1900만 원이 선거비용 한도액이다. 대전 자치구의원은 4000만 원에서 4600만 원 선이다.
충남 기초단체장은 천안시가 2억 66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계룡시가 1억 8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충남도의원은 천안시 6선거구가 5400만 원으로 최대, 태안·금산·부여·서천·홍성 등이 4500만 원으로 최소, 광역 비례대표는 1억 5400만 원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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