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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우 과장 |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해에 치러진 것은 2002년 6월에 지방선거와 12월에 대통령선거를 한 이후로 20년 만의 일이다. 20년 전과 비교해 선거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됐다.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그리고 재외투표 등 유권자가 다양한 환경에서 선거권을 포기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도입됐고, 투표할 수 있는 나이도 만 18세부터로 확대됐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출마 가능한 나이는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국민의 진입장벽을 계속해서 낮춰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실에 근거한 정보부터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선거와 관련된 각종 정보가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민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기대와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투명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선거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을 포함한 선거관리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선거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유권자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다.
지난해에는 투표와 개표 사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와 토론 및 실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투표와 개표사무에 종사하는 사무원들을 대상으로도 반복적으로 교육을 통해 양대 선거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선거관리뿐만 아니라 선거관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하는 외부인의 참여가 중요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선거관리 주요 과정에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과 투·개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고 있다. 선상투표용지 발송과정, 투표용지 인쇄·보관 과정, 우편투표함에 회송된 봉투 투입과정 등 투·개표와 관련된 주요 과정에는 정당추천위원의 참관이 보장되어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소와 선상, 재외, 사전투표 결과를 우체국을 통해 회송되어 온 봉투를 보관하는 우편투표함과 관내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는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 설치와 해당 영상정보자료 보관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투표와 개표과정에도 참관인 제도가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투표소 내 투표함 봉쇄·봉인 과정에 참관하고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 등에 동행하며 개표소에서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투·개표 전 과정은 참관인의 점검과 확인이 반복해서 이루어진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좋은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과 함께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비전하에 법과 원칙에 따른 정확한 선거관리를 통해 양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 내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주재우 선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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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