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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 |
대전에선 최초로 유성구의회가 26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만 25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 '통·반 설치 조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주 유성구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만 18세부터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으며, 정당 가입 연령도 만 16세부터 가능하게 바뀌었다"며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통·반장 위촉에 대해서 만 30세 또는 만 35세까지도 막아 놓는 경우도 있었는데, 연령 제한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이지만 여전히 지속돼왔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경우 5개 자치구 모두 통·반장 위촉 나이 제한이 25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지역마다 주민자치위원 나이까지 제한을 두고 있는 곳도 있어 전국 23개 기초단체에서 동시 폐지 또는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대전 동구에서도 강화평 동구의원이 4월 회기를 통해 통·반장 나이 제한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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