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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8일 대선 한달 전 "투표하기 좋은날" 홍보래핑을 건물 외벽에 하고 있다. 제공=대전선관위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신고자의 경우 병원이나 자택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 당일 선박에 승선 예정이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통해 선박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군인, 입영대상자,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 주소를 옮기는 유권자의 경우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 투표를 위해서는 2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요양원에 머물거나 또는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에서 정한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해당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발송의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 전까지 도착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격리 중인 경우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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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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