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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 9만2900여 명에게 출마 선언 등을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 동보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선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중대 선거범죄 등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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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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