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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선관위가 태안 코리아플라워파크에 조성한 '아름다운 선거 꽃밭'. 사진=충남선관위 제공. |
A. 투표용지는 7장입니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을 뽑습니다. 투표용지가 많다보니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별로 투표용지의 색상을 달리 하는데 흰색(시·도지사), 계란색(자치구·시·군의 장), 연두색(교육감), 연분홍색(지역구시·도의원), 하늘색(비례대표시·도의원), 스카이그레이(지역구구·시·군의원), 연미색(비례대표구·시·군의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1인이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방법은 투표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5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실시하는 사전투표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다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1개의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고, 선거일 투표에서는 1차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비치 된 투표함에 투입 한 뒤, 2차로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투표용지를 수령해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선거법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 교부 방식과 투표 방법이 다른 것이라고 하니 알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유권자들이 선거를 불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절차사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안내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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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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