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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는 4일 A 씨에 대해 예비후보 입후보 전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기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200매를 배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 위반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또 선거구 내 건물 현수막을 통해 '예비후보·정당·이름·사진·선거명·선거구명·슬로건·경력'을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어 검찰 고발했다고 대전선관위가 밝혔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허위 또는 비방 등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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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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