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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까지 완전하게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지선엔 광역단체장과 광역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비례대표)과 기초의원(비례대표)까지 7개 동시 선거 실시로 지난 대선과 비교해 복잡한 절차와 많은 물량 투입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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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사상 첫 코로나 대선이었던 3·9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투·개표 사무인력 확보와 선거사무 대행에 대한 지방공무원 측의 이견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당장 이번 지선을 앞두고는 선관위와 지방공무원(노조) 측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선거벽보 업무 업무를 외주로 협의했지만 향후 공직선거에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코로나가 완전하게 불식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확진자 투표 등 정부의 방역지침 가변성에 따른 사전 준비도 함께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감염병 2급으로 조정되면서 4주간의 이행기(격리의무 유지)를 거쳐 5월 중·하순경 격리해제 여부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확진자 별도 투표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사전투표 2일 차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선거일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사전)투표 상황까지 준비하고 있다.
올해 대선 때에도 다수 발생했던 투·개표 간섭·방해 등 소요교란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작업도 준비 중이다. 실제 대전에서도 대선 선거 당일과 전에 선관위로 무단침입하고 선관위 직원 위협·협박한 행위, 그리고 투표참관인이 선관위에서 제작·배부한 투표관리관의 사인으로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것에 대해 투표무효를 주장하며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행위 등에 대해 대전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리에 대한 의혹 제기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다양한 목소리로 여겨야 할 필요도 있지만, 합리적 근거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나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투·개표를 간섭·방해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공정한 선거관리를 저해할 수 있다"며 "선관위 그리고 유관기관·단체·언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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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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