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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는 10일 A 씨와 봉사단체 관련자 3명에 대해 해당 선거구민에게 지난 4월 봉사활동을 빙자해 92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봉사단체 관련자 3명은 총 2.9톤 무게의 양파 190망과 김 15박스 등을 제공하면서 예비 후보자 A 씨의 명함을 주고 선전했으며, A 씨도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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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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