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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과 중앙당에선 후보 확정 이후 재심 청구를 살핀 결과, 변동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공천에 반발한 후보들이 법적 대응까지 나서면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공천 반발에 따라 태안, 계룡, 청양에선 후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선 한 차례 법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김세호 후보에서 한상기 후보로 변경된 바 있는 태안에서 또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상기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한 뒤 공천 심사에 문제가 있다며 중앙당을 상대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후보가 뒤바뀌었는데, 이후 김세호 후보가 남부지법에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계룡의 경우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기 검증 진술서 허위 기재로 공천에서 탈락한 이기원 후보가 법원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의 정당성이 훼손됐고, 충남도당 공관위 처분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위해 법원에 청구했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청양도 있다. 공관위는 5인 경선을 통해 유흥수 후보를 최종 공천했는데, 경선 상대였던 황선만 후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황 후보는 경선 탈락자였던 신정용 후보를 경선 대상자로 선정해 경선 투표를 진행해 투표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곳 모두 11일 법원의 판단이 나올 계획인데, 법원의 판단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변동이 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공천 마무리가 된 데다, 이미 최고위에서 결정한 만큼 더 이상 번복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관계자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미 최고위에서 결정한 사항이어서 변동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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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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