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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선관위가 태안 코리아플라워파크에 조성한 '아름다운 선거 꽃밭'. 사진=충남선관위 제공. |
A.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여론의 추이에 민감합니다. 특히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결과는 선거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에 여론조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후보자에게 중요한 제도이기에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왜곡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한·금지 규정과 세밀한 여론조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 기준'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실시를 통해 선거여론조사의 적법성을 확보합니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으로 여론조사 실시부터 공표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이고 체계적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의뢰자, 여론조사기관,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언론사나 일반인 모두가 대상이며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도 있습니다.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여론조사기관만이 이 제도를 통해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 사용 등 증가와 함께 유권자가 법을 잘 몰라서 위반할 수 있는 사례도 안내합니다. 단톡방에 특정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게시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가 어떤 여론조사인지 알 수 있도록,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명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라는 말을 덧붙여야 적법한 공표에 해당함을 SNS나 방송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이해의 관심으로 유권자의 건전한 의사 형성에 여론조사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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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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