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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에 따르면 12일부터 13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종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후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선거 전날인 31일까지다.
정치신인 또는 현역과 비현역의 선거 준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이라는 선거법을 통해 형평성을 고려하긴 했지만, 예비후보자 신분으로는 제약이 있던 선거운동들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부터는 가능해진다.
먼저 후보별로 작성한 선거벽보가 지정된 장소에 게시되고 세대별로 유권자들은 발송된 선거공보를 볼 수 있다. 후보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도 걸 수 있다.
또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 차량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이 13일간 선거운동 기간이다. 언론 매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한데, 신문·방송 광고와 방송연설,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대행업체 위탁 전자우편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에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대담과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코로나 정부 지침이 변하지 않는다면, 5월 마지막 주 금요일과 토요일 27일과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선거 당일인 6월 1일엔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코로나 확진자 별도 투표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올해 대선보다 개표 시간은 빨라질 수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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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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