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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대전시장에 도전하는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13일 대전지검에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시당은 "이 후보가 지난 12일 KBS가 주관한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 명 정도가 대전시를 떠난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전날인 12일에는 민주당 박영순 대전총괄선대본부장이 이 후보가 지난 7일 오정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후보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제91조 위반 의혹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이장우 후보 측은 허태정 후보 캠프가 흑색선전 문자를 살포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 밟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19대 대선 당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준 '킹크랩'이 대전시장 선거전에서도 실행되고 있다. 허태정 후보 후원회가 그 주범"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등 위반 가능성이 높다.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킹크랩'은 드루킹 일당이 인터넷 여론 조작에 사용한 프로그램이다. 이 후보 측은 이와 함께 ‘허태정 후원회’와 특정 언론과의 공모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상대 후보를 향한 비난과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네거티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허 후보 측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전과 전력 등을 선거판에 끄집어냈다. 이 후보가 동구청장 재직시절 구청 재정을 파탄 내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업무 추진비를 활용했다며 과거 이야기를 소환해 공세를 취했다.
박영순 총괄선대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이장우 후보는 대전시 동구청장 시절 무려 491차례나 업무추진비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1억6000만 원의 범행이 인정된 사건에서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 측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발가락' 논란을 4년 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 측은 "허태정 후보 스스로도 '공사현장 사고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혼선을 주니 호사가들 사이에서 '고향에서 의도적으로 발가락을 잘랐다는 등의 입방아가 더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허 후보의 군 면제가 발가락 장애 때문이었는지 궁금하다"고 제기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말이 인물 검증이지 사실 공약이나 정책보다 상대의 이미지를 흠집내기 위한 명백한 네거티브”라며 “대전 발전을 위해 나섰다는 후보들의 논평과 성명을 보면 한심할 정도다. 시민은 물론 유권자들의 관심만 멀어질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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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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