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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에는 투표에서 무효가 되는 투표 사유를 총 9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나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처럼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과 함께 여러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등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입니다. 또 문자 또는 물형(△, × 등)을 쓰거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도 무효로 규정됩니다.
반면, 무효로 보지 않는 투표사유도 9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권자의 기표 과정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선거 기표 마크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은 유효로 봅니다. 또 '한 후보자나 정당 기표 란에만 2 이상 기표한 경우와 후보자나 정당 기표 란 외에 추가로 기표됐으나 추가 기표 된 것이 어느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유효합니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된 부분의 인주가 다른 후보자 란에 묻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후보자 란이나 여백에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다만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표 과정에서 선거일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거나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의 착오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했거나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확인해 투표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판단되면 유효로 처리합니다.
충남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무효 투표 사례를 만들어 적극 안내하고 강의·회의 등 계기를 이용해 정당 관계자나 (예비)후보자 등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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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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