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만을 위한 법" vs "환자 위한 것"… 불붙은 간호법 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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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만을 위한 법" vs "환자 위한 것"… 불붙은 간호법 제정 논란

간호법 26일 법사위 상정 촉각
의협 간무협 등 타직역 결사 반대
"처우 개선 위한 환경 조성이 우선"

  • 승인 2022-05-24 16:23
  • 신문게재 2022-05-25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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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간호법 제정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의사와 다른 직역들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다른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법안을 심사·처리하는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이 상정될 지는 미지수지만, 코 앞까지 다가온 간호법 제정에 각 직역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23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체계에 균열이 발생한다. 다음 단계로 모든 직역이 각자 이익 관철을 위해 대립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종국에는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중차대한 악결과가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와 함께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거세게 반대했다.

의협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이자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 치과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법과 제도가 붕괴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간호사협회는 환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법 제정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간협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토대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적정인력을 배치해 앞으로 맞을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역 의료계에서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간호 직종은 높은 퇴직률을 보유한 직종이다. 업무 과중으로 기존 간호사가 퇴직, 경험이 부족한 신규 간호사가 업무 담당, 태움 등이 발생, 또다시 퇴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간호사들의 처우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 반대는 간호사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막는 것이 아니다. 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함"이라며 "특정 직역만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법 제정 보단 간호사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고민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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