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근로시간 제도 개선 조속히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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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내일] 근로시간 제도 개선 조속히 서둘러야

김영록 노무사

  • 승인 2022-07-03 09:28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김영록 노무사
김영록 노무사
2022년 6월 23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이 있었다. 우선 추진과제로서 필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근로시간 제도였다. 브리핑의 내용은 현 주 52시간 제도를 급격하게 도입, 시행하면서 산업 분야(IT, SW)의 다양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점, 유연근로제도의 도입 활용의 어려움(절차, 요건 등), 특별연장근로의 승인이 점차 늘어나는 현장의 사정 등 현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개선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첫째, 현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 등의 방식을 통해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단위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 둘째,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 셋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도입범위 확대 및 정산 기간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넷째, 그 외 전문성, 창의성이 중시되는 스타트업, 전문직의 경우도 실제 근로시간 운영에서 노사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아울러 제도개선과 함께 근로자의 건강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 보호 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

일단 새 정부 초기 노동정책에 대한 비전이 빨리 제시된 점에서는 환영의 입장이다. 다만 필자의 관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정책 방향 중 우려되는 부분과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반영됐으면 하는 부분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근로시간 관리방안의 현실성 부분이다. 현재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노사 합의를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과연 그 제도가 사업장에서 현 정부가 계획한 바대로 정착·시행될지 의문이다.

노사 합의를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의 합의,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합의에 대한 반대급부(금전 등)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도입은 어려울 것이고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되, 연장근로 실시 이후 휴식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근로자 휴식방안을 노동청에 신고(허가나 승인이 아닌)토록 해 관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고, 노동청이 신고된 서류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사업장은 향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해 근로개선지도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나 근로시간 저축제도의 확대적용보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적용과 도입절차의 간소화, 운영과 정산과정의 개선이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서면 합의를 통해 고지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 형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체에서도 당일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근로를 더 시키고 싶어도 사전에 정해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되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되거나 이미 근로일별 근로계획에 따라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채운 상태에서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면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에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에 이런 일시적인 현상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정책은 노동현장 일방당사자에게 유리한 정책이었고,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급진적인 정책이었었기에 부작용이 상당하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역할은 노동현장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운동장의 기울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현이 가능한 그러한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김영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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