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사회적 미담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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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내일] 사회적 미담의 양면성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 P&P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7-17 09:00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박철환 변호사11
박철환 변호사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양한 미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형제나 남매가 사용이 불가능한 카드로 간식을 결제하려 하자 비용을 받지 않고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하려 하는 편의점이나 식당 사장님의 이야기,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어린 남매가 간식 결제를 못 하고 있자 이를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대신 해 준 일반 시민의 이야기 등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아직은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소중한 미담입니다.

이런 소식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혹은 일반 시민의 연대의식이 아직 살아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반가운 상황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접하다 보면 그 사건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 사건이 갖고 있을 양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미담은 미담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 이러한 미담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배고픔을 겪거나 혹은 한도가 많지 않은 카드라도 들고 어린 동생과 함께 편의점이나 식당으로 찾아가야 했는지도 우리 사회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어린이들이 의도적으로 보호자에게 방치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한 부모 가정으로써 부 또는 모가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보살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관계로 이들이 일하고 있는 시간에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발생한 문제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학교에 취학한 어린이라면 학교의 영역에서 보호와 관찰이 그나마 용이한 편이지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문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상황에서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방치로 이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기에 관할 기관에서의 정기적인 실태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부모 가정이나 소득기반이 취약한 가정의 어린이로 부모님 혹은 부 또는 모 일방이 근로를 위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간 동안 비의도적인 방치가 이뤄질 경우도 상정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가정의 어린이들의 식사나 보호에 관하여 사회적 지원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돌봄 사업의 진행이 가능한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에 문제가 없는지 총체적인 점검과 그로부터 확인된 문제의 개선책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행동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국가나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들과 불필요한 사업의 정리로 인하여 절감된 예산을 이러한 아동 복지 분야에 사용한다면 취약 계층 어린이들의 범죄와 사고로부터의 보호와 식사와 같은 생활환경의 개선도 충분히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도 비슷합니다.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갖거나, 일찍 신고한다면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가 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위정자들은 더 이상 가정 내의 학대 등으로 고통을 받거나 주변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부모님의 퇴근까지 끼니를 거르거나 안전사고와 같은 위험에 처하지 않는 사회, 더 이상 시민들의 미담이 나오기 전에 이미 미담에 나올 사례들을 국가나 지자체, 담당기관에서 확인하고 해결할 역량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대한 관심과 배려정신의 함양, 국가와 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만들어야 하는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설치야말로 현 세대의 우리가 미래의 세대를 지켜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일 것입니다.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 P&P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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