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해외입국 검사정책 개편, 추석 방역의료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하지만, 이를 폐지한 것. 다만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1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 없는 추석 방역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9월 9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며 가족 모임·방문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한다.
이 1총괄조정관은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3961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2324만644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대비 1만1677명 감소한 수치다.
충청권에는 1만 306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대전 3203명, 세종 849명, 충남 5006명, 충북 4006명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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