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PCR검사 없어진다… 정부 해외입국 검사정책 개편

  • 문화
  • 건강/의료

입국 전 PCR검사 없어진다… 정부 해외입국 검사정책 개편

3일부터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폐지

  • 승인 2022-08-31 16:39
  • 신문게재 2022-09-01 22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선병원 pcr 검사
9월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국 전 검사 의무가 폐지된다. 다만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검사는 유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해외입국 검사정책 개편, 추석 방역의료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하지만, 이를 폐지한 것. 다만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1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 없는 추석 방역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9월 9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며 가족 모임·방문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한다.

이 1총괄조정관은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3961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2324만644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대비 1만1677명 감소한 수치다.

충청권에는 1만 306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대전 3203명, 세종 849명, 충남 5006명, 충북 4006명이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3.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4.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