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늘어나는 화재 질식사고, 호흡보호장비로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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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늘어나는 화재 질식사고, 호흡보호장비로 예방해야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교수

  • 승인 2023-02-21 17:33
  • 신문게재 2023-02-22 18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채진 교수님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교수
지난해 대전시 유성구 대형 아웃렛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최근의 미세플라스틱을 소재로 사용하는 다량의 의류와 차량의 연소, 천장 배관의 보온과 단열을 위한 우레탄폼의 연소, 건물 내부 마감재의 연소로 인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한 사상사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살펴보면 2020년 265명, 2021년 276명, 2022년 341명 등 매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300여 명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화재 시 발생하는 다량의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사망이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자가 이용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피난 장비가 필요하다.

현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호흡 보호장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고 있는 공기호흡기로서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에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호흡기는 화재현장이나 구조현장에서 소방관이 주로 사용하는 전문장비이다. 지하철역에 설치되는 공기호흡기는 층마다 2대가 설치돼 있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의 승객이 모두 사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공기호흡기는 착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무게도 무겁다.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비치하고 있는 방독면은 「민방위 기본법」제15조에 의해 비치되고 있으며, 방독면은 정화통을 통해 공기를 정화하지만 산소를 제조하거나 생산할 수 없다. 따라서 산소가 충분치 못한 터널이나 공기 중 산소함유량 18% 이하일 때는 호흡이 곤란하다. 또한, 휘발성 액체의 저장탱크, 인분처리 탱크, 굴뚝 안에서 사용할 수 없고, 암모니아 가스, 일산화탄소, 연료가스는 방호 받지 못한다.

특히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보관할 때 밀봉해 보관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매우 불편하고, 고무 재질로 오랫동안 보관하면 부식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호흡보호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화재로부터 신속하고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화재로 인한 질식사를 예방할 수 있는 장비를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 우선,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유독가스를 차단하고,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골든타임 5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산소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호흡보호장비의 부피가 작아 보관이 용이하고, 사용할 때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무게가 가벼워 어린이, 노약자도 쉽게 사용해야 하고, 더불어 사용 방법이 간단하여 화재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착용하고 대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피난 장비가 개발되면 건축물에 비치하여 화재로 인한 질식 사망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를 개발하여 각종 소방대상물에 비치하는 것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호흡보호장비가 사용된다면 오히려 화재 대피를 어렵게 하고, 호흡보호장비의 신뢰성을 무너트릴 수 있으므로 호흡보호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절차와 제도 마련 방안의 검토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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