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늘어나는 화재 질식사고, 호흡보호장비로 예방해야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 늘어나는 화재 질식사고, 호흡보호장비로 예방해야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교수

  • 승인 2023-02-21 17:33
  • 신문게재 2023-02-22 18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채진 교수님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교수
지난해 대전시 유성구 대형 아웃렛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최근의 미세플라스틱을 소재로 사용하는 다량의 의류와 차량의 연소, 천장 배관의 보온과 단열을 위한 우레탄폼의 연소, 건물 내부 마감재의 연소로 인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한 사상사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살펴보면 2020년 265명, 2021년 276명, 2022년 341명 등 매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300여 명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화재 시 발생하는 다량의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사망이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자가 이용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피난 장비가 필요하다.



현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호흡 보호장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고 있는 공기호흡기로서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에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호흡기는 화재현장이나 구조현장에서 소방관이 주로 사용하는 전문장비이다. 지하철역에 설치되는 공기호흡기는 층마다 2대가 설치돼 있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의 승객이 모두 사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공기호흡기는 착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무게도 무겁다.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비치하고 있는 방독면은 「민방위 기본법」제15조에 의해 비치되고 있으며, 방독면은 정화통을 통해 공기를 정화하지만 산소를 제조하거나 생산할 수 없다. 따라서 산소가 충분치 못한 터널이나 공기 중 산소함유량 18% 이하일 때는 호흡이 곤란하다. 또한, 휘발성 액체의 저장탱크, 인분처리 탱크, 굴뚝 안에서 사용할 수 없고, 암모니아 가스, 일산화탄소, 연료가스는 방호 받지 못한다.

특히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보관할 때 밀봉해 보관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매우 불편하고, 고무 재질로 오랫동안 보관하면 부식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호흡보호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화재로부터 신속하고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화재로 인한 질식사를 예방할 수 있는 장비를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 우선,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유독가스를 차단하고,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골든타임 5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산소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호흡보호장비의 부피가 작아 보관이 용이하고, 사용할 때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무게가 가벼워 어린이, 노약자도 쉽게 사용해야 하고, 더불어 사용 방법이 간단하여 화재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착용하고 대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피난 장비가 개발되면 건축물에 비치하여 화재로 인한 질식 사망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를 개발하여 각종 소방대상물에 비치하는 것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호흡보호장비가 사용된다면 오히려 화재 대피를 어렵게 하고, 호흡보호장비의 신뢰성을 무너트릴 수 있으므로 호흡보호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절차와 제도 마련 방안의 검토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홈플러스 문화점 결국 폐점... 1월 급여와 설 상여금도 밀린다
  2. 서산지청서 벌금 내부횡령 발생해 대전지검 조사 착수
  3. 총경 승진도 저조한데 경정 이하 승진도 적어… 충남경찰 사기저하·인력난 심각
  4. "대전·충남 통합 때 권역별 인사교류" 장동혁 발언에… 교육계 "통합 취지 무색" 반발 여전
  5. 대전시, 16일 6시부터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1. 꿈돌이 호두과자 3호점 개소... 관광 핵심 거점 기대
  2. [사이언스칼럼] 국가 전력망의 '대동맥' 충청, 에너지 신산업의 '심장'으로 뛰어야
  3. 16억 전세금 갖고 해외도피한 50대, 경찰 추적 2년만에 검거
  4.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통과 시 매년 9조 6274억원 더… 충남도, 특별법 원안 반영 TF 회의
  5. 대전동부서, 어르신 대상 '2026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설명나서

헤드라인 뉴스


"통합시 4년간 20조 지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통합시 4년간 20조 지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가 대전·충남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대전~세종~충북 CTX` 완공 로드맵 가시권
'대전~세종~충북 CTX' 완공 로드맵 가시권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광역급행철도(CTX)의 완공 로드맵이 2026년 조금 더 가시권에 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 평가 항목의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면서다. 지난해 11월 CTX 민자적격성 검토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 성격이다. 다음 스텝은 오는 2~3월경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제출과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이어진다.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DL(대림)이엔씨 외 제3자 사업자 공모 절차는 올 하반기를 가리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면, 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 노인복지센터에 울려퍼지는 하모니 노인복지센터에 울려퍼지는 하모니

  •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

  • 이장우 대전시장 만난 장동혁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만난 장동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