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부동산경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부동산경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6-08 13:58
  • 신문게재 2023-06-09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매각 허가에 관한 이의 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들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10. 5.자 2009마1302 결정). 예를 들면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어업권의 경우 어업권 이전의 인가, 사회복지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말한다(대법원 2007. 6. 18.자 2005마1193 결정).

또한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때도 이의 사유가 인정된다.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탈법행위로서 제3자인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매수 신고를 함으로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때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한편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이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또는 이러한 행위를 교사한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에 기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한 때, 최저매각가격의 결정내용 및 그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절차 또는 결정 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때,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에 중대한 흠 또는 그 기재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현황조사의 생략 등 그 작성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판례는 "일부 경매대상 물건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감정인의 총평가액과 누락 부분의 가액,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누락부분이 낙찰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 경우에만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3530 결정).

한편 판례는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판례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경매와 경매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임차인과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00. 1. 19.자 99마7804 결정).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올해 충남 집값 17주 연속 하락… 아산 누적 하락률↑
  2. '5점대 평균자책점'…한화 이글스, 투수진 기량 저하에 고초
  3. 세종시의 5월이 뜨겁다… '전시·공연·축제' 풍성
  4. [지선 D-30] 이장우 하얀점퍼 김태흠 탈당시사 승부수
  5. 대전의료원 건립, 본격 시동 걸 수 있을까
  1.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총동문회·중부지방산림청, 합동 산불방지 캠페인 벌이다
  2. [지선 D-30] 충청정치 1번지 허태정·이장우 빅뱅…부동층 승부 가른다
  3. ‘뜨개화풍’ 정우경 초대전…관저문예회관서 12일 개막
  4. 2027학년도 지역의사 전형 충청권 모집 118명 확정
  5. [지선 D-30] 충남교육 수장 놓고 6파전… 비슷한 공약 속 단일화 이뤄질까?

헤드라인 뉴스


[지선 D-30] 충청정치 1번지 허태정·이장우 빅뱅…부동층 승부 가른다

[지선 D-30] 충청정치 1번지 허태정·이장우 빅뱅…부동층 승부 가른다

대전은 여야 최대격전지 금강벨트의 수부도시다. 지역 내 인구와 경제력이 최대 규모로 충청의 정치 1번지나 다름없다.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절대 패해선 안 되는 전략적 요충지인 셈이다. 대전에서 우위를 점하면 인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은 물론 수도권과 영호남으로 그 기세를 확장할 수 있다. 여야가 대전시장 선거에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허태정 전 시장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장우 현 시장 등 각각 필승카드를 내세웠다. 4년 전 이 시장에게 2.39%p 차로 석패 했던 허 후보에겐 이번..

대전의료원 건립, 본격 시동 걸 수 있을까
대전의료원 건립, 본격 시동 걸 수 있을까

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전의료원 건립 사업이 사업비 조정을 거쳐 본격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대 인근 용운동 1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대전의료원은 총사업비 1759억(국비 530억, 시비 1229억)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3만3148㎡에 319병상 규모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1996년 건립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경제성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상황이 급변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유행에 따른 공공의료 필요성..

대전·세종·충남 기름값 ‘2000원 시대’ 굳어져… 소비자 부담 계속
대전·세종·충남 기름값 ‘2000원 시대’ 굳어져… 소비자 부담 계속

대전·세종·충남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 시대'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2000원대 돌파 시점은 달랐지만, 현재 대부분 지역이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대전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2.53원으로 전날보다 0.12원 올랐다. 경유는 1997.39원으로 0.07원 상승하며 2000원 선에 근접한 상태다. 대전의 휘발유 가격은 4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4월 24일 처음 2000원을 넘어선 뒤 현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 대전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정청래 대표

  • 첫 법정 공휴일 된 노동절…차분히 즐기는 휴일 첫 법정 공휴일 된 노동절…차분히 즐기는 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