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회 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 집회 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둔산경찰서 경비작전계 박기성 경사

  • 승인 2023-07-02 14:54
  • 신문게재 2023-07-03 18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박기성
둔산경찰서 경비작전계 박기성 경사
집회는 자유 민주국가에서 일반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집회가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좀 과격하고 폭력적이어도 여러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으나. 현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가운데 과거의 행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 보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는 집회·시위의 소음을 규제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10분 평균 소음 값을 측정하는 방식과 1시간 내 최고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기준값을 적용하여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 집회에서 확성기, 꽹과리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주거, 병원, 학교 등이 아닌 기타지역에서는 1시간에 95db 초과가 3회, 10분 평균 75db를 넘기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며 처벌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집회 측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 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제재를 피하고 있으며, 기준치에 맞는 소음도 사실상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욕설 등 듣기 불쾌한 소음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반면 해외의 경우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추고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집회신고와 별도로 1일 단위로 소음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날 시위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다음날 확성기 사용 등 소음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집회 소음과 배경소음(평상시 소음)의 차이가 3~5db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민들의 평상시 소음도에 주간에는 5db, 야간에는 3db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일괄적인 기준값이 아닌 장소에 따라 집회 측에 허용되는 소음 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집회소음도 작아야 하고, 상대적으로 시끄러운 곳은 그만큼 소음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시위 현장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 85db를 초과하는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이를 1회만 어겨도 경찰이 즉시 규제에 나서며, 위반 상태가 지속될 시 강제퇴거 등 규제 강도도 높다. 또한, 85db 이하의 허용된 소음일지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1회 10분간 시위 소음 발생 후 15분간 확성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강제 규정을 도입한 지자체들도 있어 일본 시민들의 평온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집회 측의 권리와 시민들의 기본권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우리나라도 집시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부는 야간집회 제재 규정을 개정 및 집회 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이에 집시법은 헌법을 이어받아 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도 보장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기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분명 공공의 질서도 집회의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므로 집회참가자들의 성숙한 집회문화를 선도해야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둔산경찰서 경비작전계 박기성 경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월요논단]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이번에는 대전이다
  2. 김동연 경기지사, 반도체특화단지 ‘안성 동신일반산단’ 방문
  3. 대전 갑천변 수놓은 화려한 불꽃과 드론쇼(영상포함)
  4. 의정부1동 입체주차장 운영 중단
  5. 갑천습지 보호지역서 57만㎥ 모래 준설계획…환경단체 "금강청 부동의하라"
  1. [2025 보문산 걷기대회] 보문산에서 만난 늦가을, '2025 보문산 행복숲 둘레산길 걷기대회' 성황
  2. '교육부→복지부' 이관, 국립대병원 교수들 반발 왜?
  3. 최대 1만 500세대 통합재건축…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청사진 첫 공개
  4.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주의보… 과기정통부 "스미싱·피싱 주의 필요"
  5. 12·3 계엄 1년 … K-민주주의 지킨 지방자치

헤드라인 뉴스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1일 자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농식품부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국 11개 시도가 신청했고 최종 7곳이 선정됐다. 육성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기반 공모사업 참여 자격과 기업 지원사업 가점 부여, 지자체 부지 활용 특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위치는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상성리 일원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 면적은 134만 2976㎡(40만 평) 규모이며, 오는 2030년 2028년까지..

`안전 지식왕`은 바로 나… 지난해 이어 2연패 퀴즈왕에 이목집중
'안전 지식왕'은 바로 나… 지난해 이어 2연패 퀴즈왕에 이목집중

충남 안전골든벨 왕중왕전을 향한 마지막 지역 예선전인 '2025 논산 어린이 안전골든벨'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논산 퀴즈왕은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한 학생이 차지하면서 참가학생과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논산시와 중도일보가 주최하고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경찰서·소방서가 후원한 '2025 논산 어린이 안전골든벨'이 27일 논산 동성초 강당에서 개최됐다. 본격적인 퀴즈 대결에 앞서 참가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돌입하자 침착함을 되찾고 집중력을 발휘해 퀴즈왕을 향한 치열한 접전이..

대통령실 “대통령 사칭 SNS 계정 확인… 단호히 대응”
대통령실 “대통령 사칭 SNS 계정 확인… 단호히 대응”

SNS에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계정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 정황이 확인돼 대통령실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TikTok), 엑스(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돼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으며,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됐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청설모의 겨울나기 준비 청설모의 겨울나기 준비

  • ‘사랑의 온도를 올려주세요’ ‘사랑의 온도를 올려주세요’

  • 대전 갑천변 수놓은 화려한 불꽃과 드론쇼 대전 갑천변 수놓은 화려한 불꽃과 드론쇼

  • 대전 제과 상점가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제과 상점가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