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회 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 집회 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둔산경찰서 경비작전계 박기성 경사

  • 승인 2023-07-02 14:54
  • 신문게재 2023-07-03 18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박기성
둔산경찰서 경비작전계 박기성 경사
집회는 자유 민주국가에서 일반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집회가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좀 과격하고 폭력적이어도 여러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으나. 현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가운데 과거의 행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 보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는 집회·시위의 소음을 규제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10분 평균 소음 값을 측정하는 방식과 1시간 내 최고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기준값을 적용하여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 집회에서 확성기, 꽹과리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주거, 병원, 학교 등이 아닌 기타지역에서는 1시간에 95db 초과가 3회, 10분 평균 75db를 넘기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며 처벌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집회 측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 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제재를 피하고 있으며, 기준치에 맞는 소음도 사실상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욕설 등 듣기 불쾌한 소음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반면 해외의 경우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추고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집회신고와 별도로 1일 단위로 소음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날 시위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다음날 확성기 사용 등 소음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집회 소음과 배경소음(평상시 소음)의 차이가 3~5db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민들의 평상시 소음도에 주간에는 5db, 야간에는 3db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일괄적인 기준값이 아닌 장소에 따라 집회 측에 허용되는 소음 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집회소음도 작아야 하고, 상대적으로 시끄러운 곳은 그만큼 소음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시위 현장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 85db를 초과하는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이를 1회만 어겨도 경찰이 즉시 규제에 나서며, 위반 상태가 지속될 시 강제퇴거 등 규제 강도도 높다. 또한, 85db 이하의 허용된 소음일지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1회 10분간 시위 소음 발생 후 15분간 확성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강제 규정을 도입한 지자체들도 있어 일본 시민들의 평온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집회 측의 권리와 시민들의 기본권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우리나라도 집시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부는 야간집회 제재 규정을 개정 및 집회 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이에 집시법은 헌법을 이어받아 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도 보장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기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분명 공공의 질서도 집회의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므로 집회참가자들의 성숙한 집회문화를 선도해야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둔산경찰서 경비작전계 박기성 경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
  2. 대전시 문화예술 기관장 인사 '설왕설래'
  3. [편집국에서] 이러다간 둔산광역시 되겄슈
  4. 대전시 李정부 첨단산업 정책 잇단 배제 위기감 고조
  5. [논산다문화] 논산시, 탑정호의 밤, 빛과 음악으로 물들다
  1. "횡단보도 하나 두고 탄방"… 둔산 14구역 '둔산동 편입' 움직임
  2.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3. 대전시의회, 민인홍 인사청문회… '직무능력·전문성' 검증
  4.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또 험로…환아 느는데 정부 지원 '반토막'
  5. 괴산고추축제에 32만2천명 찾아···건고추 완판 12억 원 판매

헤드라인 뉴스


조상호 세종시장 "부처·기관 이전 시 종사자 특공 부활해야"

조상호 세종시장 "부처·기관 이전 시 종사자 특공 부활해야"

조상호 세종시장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부처·기관 이전과 대비해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의 부활을 예고했다. 세종시에선 과거 중앙행정기관이 대거 이전할 당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최대 70%까지 공무원과 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했지만, 특혜 논란 끝에 2021년 폐지된 바 있다. 시는 제도 보완을 전제로 대규모 부처·기관 이전이 이뤄질 경우 특별공급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미 정부와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안해 협의를 본격화하도록 대응하고 있다. 조상호 시장은 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7월 휴가 시즌에도 지갑 닫은 충청지역민... 대형마트 판매액 감소세 여전
7월 휴가 시즌에도 지갑 닫은 충청지역민... 대형마트 판매액 감소세 여전

어려운 경기 상황과 내수 부진으로 충청 지역민들의 지갑이 굳게 닫히고 있다. 가계 사정이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먹거리인데, 휴가시즌이 시작된 7월에도 대형마트 소비액 마이너스 기조가 계속되면서 불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7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대전·세종·충남지역 실물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지역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매장면적 3000㎡ 이상)는 일제히 마이너스로 마감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의 대형마트 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7.2% 하락했다. 6월 -14.6%를 기록하며 마..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본격 추진... 남북축 연결 기대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본격 추진... 남북축 연결 기대

대전 유등천변을 따라 남북축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인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민선9기 출범 후 재정여건을 고려해 보류됐었지만,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 대전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허태정 시장과 박용갑 국회의원, 시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 기본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은 중구 사정동 사정교에서 대덕구 오정동 한밭대교까지 연장 7.61km 구간에 왕복 4차로, 폭 20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 문턱…탐스럽게 익어가는 도깨비 박 가을 문턱…탐스럽게 익어가는 도깨비 박

  •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에 대형 꿈돌이·꿈순이 등장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