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회 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 집회 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둔산경찰서 경비작전계 박기성 경사

  • 승인 2023-07-02 14:54
  • 신문게재 2023-07-03 18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박기성
둔산경찰서 경비작전계 박기성 경사
집회는 자유 민주국가에서 일반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집회가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좀 과격하고 폭력적이어도 여러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으나. 현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가운데 과거의 행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 보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는 집회·시위의 소음을 규제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10분 평균 소음 값을 측정하는 방식과 1시간 내 최고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기준값을 적용하여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 집회에서 확성기, 꽹과리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주거, 병원, 학교 등이 아닌 기타지역에서는 1시간에 95db 초과가 3회, 10분 평균 75db를 넘기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며 처벌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집회 측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 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제재를 피하고 있으며, 기준치에 맞는 소음도 사실상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욕설 등 듣기 불쾌한 소음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반면 해외의 경우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추고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집회신고와 별도로 1일 단위로 소음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날 시위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다음날 확성기 사용 등 소음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집회 소음과 배경소음(평상시 소음)의 차이가 3~5db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민들의 평상시 소음도에 주간에는 5db, 야간에는 3db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일괄적인 기준값이 아닌 장소에 따라 집회 측에 허용되는 소음 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집회소음도 작아야 하고, 상대적으로 시끄러운 곳은 그만큼 소음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시위 현장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 85db를 초과하는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이를 1회만 어겨도 경찰이 즉시 규제에 나서며, 위반 상태가 지속될 시 강제퇴거 등 규제 강도도 높다. 또한, 85db 이하의 허용된 소음일지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1회 10분간 시위 소음 발생 후 15분간 확성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강제 규정을 도입한 지자체들도 있어 일본 시민들의 평온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집회 측의 권리와 시민들의 기본권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우리나라도 집시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부는 야간집회 제재 규정을 개정 및 집회 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이에 집시법은 헌법을 이어받아 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도 보장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기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분명 공공의 질서도 집회의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므로 집회참가자들의 성숙한 집회문화를 선도해야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둔산경찰서 경비작전계 박기성 경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부산 동래구, 제3회 온천천 빛 축제 개최
  2.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불용품 매각
  3. 상명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4. 천안 벽산 블루밍 파크포레, 사업계획 승인 및 도급계약 모두 마쳐
  5. 천안시보건소, '생명존중 안심마을' 4곳 지정
  1. 한기대 STEP, '열정 가득' 온라인 서포터즈 3기 출범
  2. 나사렛대, 기아자동차 정주훈 상무 초청 '경영인의 날' 성료
  3. 충남창경센터, 'The Future with AX Forum' 개최
  4. 한기대, 충남경제정책 경연대회 우수상·장려상
  5. 천안문화재단,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재창작 공연 개최

헤드라인 뉴스


유성복합터미널 3개사 공동운영체 출범…터미널·정류소 흡수·통합 본격화

유성복합터미널 3개사 공동운영체 출범…터미널·정류소 흡수·통합 본격화

유성복합터미널을 운영할 주체가 최근 결정되면서 대전 시민들의 고속·시외버스 운송체계가 동구 용전동과 유성구 구암동의 두 개의 복합터미널의 양강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대전교통공사는 11월 19일 주식회사 루시드 및 금호고속주식회사와 유성복합터미널의 공동운영사로 결정하고 5년에 추가 5년 연장 가능한 계약을 체결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2010년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4차례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2020년 대전시의 공영개발로 전환됐다. 시가 사업비 449억 원을 투입해 버스 15대가 동시에 승객을 승하차하는 플랫폼을 갖추고..

누리호 4차 발사 D-4… 국민 성공기원 분위기 고조
누리호 4차 발사 D-4… 국민 성공기원 분위기 고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주말부터 전국에서 누리호 관련 행사가 진행되며 4차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분위기가 고양되고 있다. 23일 우주항공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27일 오전 12시 54분에서 1시 1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서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 있다. 발사 예비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4일까지며 이 기간 중 누리호 4차 발사가 진행된다. 이번 발사는 기존과 달리 늦은 시간 진행된다.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기의 궤도 진입을 고려한 시간이다...

국제유가 안정세에도 고환율에 계속되는 `고유가 행진`
국제유가 안정세에도 고환율에 계속되는 '고유가 행진'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기름값은 고유가 행진을 이어가 주목된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고환율로 인한 원유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주간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ℓ당 25.80원 오른 1729.72원을 기록했다. 경유는 38.54원 오른 1636.57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4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대전·세종·충남지역 내 기름값도 10월 넷째 주를 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주택재건축 부지 내 장기 방치 차량 ‘눈살’ 주택재건축 부지 내 장기 방치 차량 ‘눈살’

  •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찰칵’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찰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