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회 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 집회 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둔산경찰서 경비작전계 박기성 경사

  • 승인 2023-07-02 14:54
  • 신문게재 2023-07-03 18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박기성
둔산경찰서 경비작전계 박기성 경사
집회는 자유 민주국가에서 일반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집회가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좀 과격하고 폭력적이어도 여러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으나. 현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가운데 과거의 행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 보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는 집회·시위의 소음을 규제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10분 평균 소음 값을 측정하는 방식과 1시간 내 최고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기준값을 적용하여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 집회에서 확성기, 꽹과리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주거, 병원, 학교 등이 아닌 기타지역에서는 1시간에 95db 초과가 3회, 10분 평균 75db를 넘기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며 처벌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집회 측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 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제재를 피하고 있으며, 기준치에 맞는 소음도 사실상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욕설 등 듣기 불쾌한 소음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반면 해외의 경우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추고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집회신고와 별도로 1일 단위로 소음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날 시위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다음날 확성기 사용 등 소음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집회 소음과 배경소음(평상시 소음)의 차이가 3~5db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민들의 평상시 소음도에 주간에는 5db, 야간에는 3db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일괄적인 기준값이 아닌 장소에 따라 집회 측에 허용되는 소음 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집회소음도 작아야 하고, 상대적으로 시끄러운 곳은 그만큼 소음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시위 현장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 85db를 초과하는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이를 1회만 어겨도 경찰이 즉시 규제에 나서며, 위반 상태가 지속될 시 강제퇴거 등 규제 강도도 높다. 또한, 85db 이하의 허용된 소음일지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1회 10분간 시위 소음 발생 후 15분간 확성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강제 규정을 도입한 지자체들도 있어 일본 시민들의 평온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집회 측의 권리와 시민들의 기본권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우리나라도 집시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부는 야간집회 제재 규정을 개정 및 집회 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이에 집시법은 헌법을 이어받아 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도 보장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기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분명 공공의 질서도 집회의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므로 집회참가자들의 성숙한 집회문화를 선도해야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둔산경찰서 경비작전계 박기성 경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與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충청특별시 사용 공식화
  2. [문예공론] 추억을 뒤적이다
  3. 일본·독일 등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전 특허법원 '유입 중'
  4. 새해 들어 매일 불났다… 1월만 되면 늘어나는 화재사고
  5. ‘분열보다 화합'…대전 둔산지구, 통합 재건축 추진 박차
  1. [신간] 최창업 ‘백조의 거리 153번지’ 출간…"성심당 주방이 증명한 일의 품격"
  2. 늘봄학교 지원 전 학년 늘린다더니… 교육부·대전교육청 "초3만 연간 방과후 이용권"
  3. ‘새해엔 금연’
  4. 장철민 "훈식이형, 나와!"… 대전·충남통합 첫 단체장 '출사표'
  5. [과학] STEPI 'STEPI Outlook 2026' 2026년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망은?

헤드라인 뉴스


방위식 자치구 벗어나나… 행정통합서 ‘명칭 변경’ 띄웠다

방위식 자치구 벗어나나… 행정통합서 ‘명칭 변경’ 띄웠다

<속보>=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전 자치구 명칭 문제가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방위식 명칭이 통합 이후에도 유지될 경우 자치구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돼 인식될 수 있다는 중도일보 보도에 따라 여당이 전격 검토에 나선 것이다. <중도일보 12월 23일자 2면 보도> 자치구 명칭 변경 필요성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처음 공유된 것으로 입법화 과정에서 관철될지 주목된다. 6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이날 열린 충청 발전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 비공개 논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자치구 권한 확보..

늘봄학교 지원 전 학년 늘린다더니… 교육부·대전교육청 "초3만 연간 방과후 이용권"
늘봄학교 지원 전 학년 늘린다더니… 교육부·대전교육청 "초3만 연간 방과후 이용권"

#.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40대 현성(대전 서구·가명)씨 부부는 자녀의 겨울방학 시작 후 부쩍 걱정이 많아졌다. 맞벌이인 부모가 출근한 사이 자녀 혼자서 오전 시간을 보내야 하면서다. 오후엔 학원 두 곳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지만 이전까진 온전히 혼자 지낸다. 가장 걱정인 건 아직 어린 자녀 혼자 점심밥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1학년과 2학년 땐 학교에서 오전 돌봄교실과 점심을 제공했는데 이번 방학부턴 돌봄 공백에 비상이 걸렸다. 학사 일정상 짧았던 여름방학과 달리 긴 겨울방학 내내 이런 생활이 반복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1개 8000원 육박에도 인기 높은 `두쫀쿠`... 대전서도 품절대란 이어진다
1개 8000원 육박에도 인기 높은 '두쫀쿠'... 대전서도 품절대란 이어진다

개당 8000원에 육박하는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인기가 대전 지역에서도 확장되며 품절 대란을 빚고 있다. 일부 인기 판매점에선 매장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이 일고 있으며, 다소 비싼 가격에 소비자들은 저렴한 곳을 공유하는 등 인기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024년 한창 인기를 끌던 두바이 초콜릿이 두바이쫀득쿠키로 명성을 이어가며 젊은 연령층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잇템(it item)'으로 등극했다. 두쫀쿠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대전의 한 매장은 영하의 날씨에도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방학 맞아 여권 신청 증가 방학 맞아 여권 신청 증가

  • 사랑의 온도탑 100도 향해 ‘순항’ 사랑의 온도탑 100도 향해 ‘순항’

  • ‘새해엔 금연 탈출’ ‘새해엔 금연 탈출’

  • 훈장님께 배우는 사자소학 훈장님께 배우는 사자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