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집회 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 오피니언
  • 독자 칼럼

[기고] 집회 소음 이대로 괜찮은가?

둔산경찰서 경비작전계 박기성 경사

  • 승인 2023-07-02 14:54
  • 신문게재 2023-07-03 18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박기성
둔산경찰서 경비작전계 박기성 경사
집회는 자유 민주국가에서 일반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집회가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좀 과격하고 폭력적이어도 여러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으나. 현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가운데 과거의 행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 보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는 집회·시위의 소음을 규제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10분 평균 소음 값을 측정하는 방식과 1시간 내 최고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기준값을 적용하여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 집회에서 확성기, 꽹과리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주거, 병원, 학교 등이 아닌 기타지역에서는 1시간에 95db 초과가 3회, 10분 평균 75db를 넘기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며 처벌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집회 측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 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제재를 피하고 있으며, 기준치에 맞는 소음도 사실상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욕설 등 듣기 불쾌한 소음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반면 해외의 경우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추고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집회신고와 별도로 1일 단위로 소음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날 시위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다음날 확성기 사용 등 소음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집회 소음과 배경소음(평상시 소음)의 차이가 3~5db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민들의 평상시 소음도에 주간에는 5db, 야간에는 3db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일괄적인 기준값이 아닌 장소에 따라 집회 측에 허용되는 소음 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집회소음도 작아야 하고, 상대적으로 시끄러운 곳은 그만큼 소음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시위 현장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 85db를 초과하는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이를 1회만 어겨도 경찰이 즉시 규제에 나서며, 위반 상태가 지속될 시 강제퇴거 등 규제 강도도 높다. 또한, 85db 이하의 허용된 소음일지라도 확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1회 10분간 시위 소음 발생 후 15분간 확성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강제 규정을 도입한 지자체들도 있어 일본 시민들의 평온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집회 측의 권리와 시민들의 기본권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우리나라도 집시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부는 야간집회 제재 규정을 개정 및 집회 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다.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이에 집시법은 헌법을 이어받아 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도 보장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기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분명 공공의 질서도 집회의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므로 집회참가자들의 성숙한 집회문화를 선도해야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둔산경찰서 경비작전계 박기성 경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제4회 무공수훈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호국영웅 헌신 기려
  2. 천안시 북면 행복키움지원단, 가을 힐링콘서트 개최
  3. 프리미엄 샌드위치 카페 찹찹착, 천안시복지재단 '행복천사' 동참
  4. 대한한돈협회 천안지부,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원 전달
  5. 천안시 여성단체협의회, 천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 200만원 기탁
  1. 천안시, '2026 제2회 탄소중립 포럼' 개최…시민 실천 정책 모색
  2. 제주도 전국체전서도 '행정수도 완성' 기운 확산
  3. 아산시 신통매립장 진출로 개통 효과 '톡톡'
  4. 온양민속박물관, '2026 찾아가는 공예 명작전' 개최
  5. '아산페이'.메인화면 대폭 개선

헤드라인 뉴스


대전역세권 개발 또 원점… 메가충청스퀘어가 공공기관 부지 공백 메우나

대전역세권 개발 또 원점… 메가충청스퀘어가 공공기관 부지 공백 메우나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사업인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를 앞두고 대전역세권이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 입주 공간으로 검토돼 온 만큼 사업 무산이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별도로 추진되는 메가충청스퀘어 사업을 통해 입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순차적 이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잔여 토지대금 납부 기한인 19일까지 대금이..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대전 빵축제 내년에는 원도심서 연다…시민참여형 축제로

대전시가 내년 '대전 빵축제'를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하고, 시민들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육성할 전망이다. 지역 제과점뿐 아니라 전국 유명 빵집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축제 규모도 대폭 키워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시는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대전 빵축제를 시 대표 축제로 키우기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내년 빵축제는 중구, 동구 등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대전의 대표 제과점..

대전 정비사업 용역비 ‘고무줄’… "적정 기준 필요"
대전 정비사업 용역비 ‘고무줄’… "적정 기준 필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관리(PM), 정비업체 용역비 등이 천차만별로 책정되면서 적정 비용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대전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대덕구 송촌동1구역 정비사업장의 예산안에 반영된 용역비는 약 38억 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예산안을 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의 30%에 해당하는 추정액은 11억 4000만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용역비는 38억 원이다. 계약금 지급부터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9일부터 대덕대교 부분 통제…왕복 10개 차로 중 5개 차선 통제 19일부터 대덕대교 부분 통제…왕복 10개 차로 중 5개 차선 통제

  •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