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부동산경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부동산경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7-05 10:04
  • 신문게재 2023-07-06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는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매각부동산이 천재지변이나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물리적으로 현저하게 훼손된 경우의 예로 매각부동산이 수용된 경우를 들 수 있다(대법원 1993. 9. 27.자 93마480 결정). 훼손은 최고가매수신고인, 매수인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부동산 훼손'이어야 한다. 물론 부동산의 훼손이 경미한 경우에는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라 함은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선 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 순위 처분금지 가처분(내지 가등기)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이 소멸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나 그 이후 선 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1. 9.자 2010마1322 결정).

예를 들면 선 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 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이후 선 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이다(대법원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또한, 경매대상 목적물에 예상외 거액의 유치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2652 결정).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그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차 매수신고인이 인수할 매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6. 17.자 2008마459 결정).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와 관련하여 유치권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의 실무는 보통 다음과 같다. 먼저 ①매각기일 이전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자 등에게 점유개시시기, 피담보채권액 등을 소명하도록 한 후 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해 매각하게 된다. ②매각기일부터 매각결정기일까지 접수되는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각을 불허가 하고 새 매각을 한다. ③매각허가기일부터 매각허가 여부 확정 시까지 접수되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부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새 매각을 한다. ④매각허가결정 확정 후부터 대금 지급 시까지 접수되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받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새 매각을 한다. ⑤대금 지급 시부터 배당 시까지 접수되는 경우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 한 해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다.

반면에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강제경매절차의 매각기일 후에 이루어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강제경매의 신청 전에 청산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가등기가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되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을 뿐인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서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9.자 2010마1322 결정).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김해낙동강레일파크 10년간 266만명 찾았다
  2. '맥도날드·세종시립박물관' 차례로 오픈… 고운동 정주여건 좋아진다
  3. 표준연, 국산 반도체 공정용 가스 '품질평가 체계' 구축
  4. 천안시, 광덕면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 안전점검 실시
  5. 꿈의 무용단 천안, 전국 예술단과 '우리들의 하모니' 선보여
  1. 한기대 STEP, '스마트직업훈련 패키지 과정 3기' 모집
  2. 천안청수도서관, 원어민과 함께하는 '모든 영어 모든 독서' 운영
  3. 천안어린이꿈누리터, 8월 '2026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
  4. 천안도솔도서관, 여름방학 맞이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5.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헤드라인 뉴스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대전 서구의 한 무허가 예식장이 구청으로부터 형사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았으나,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대전 서구의회가 예비부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 일동은 7일 오전 10시 의회 앞에서 적법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서구 월평동의 모 예식장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업체는 공연장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예식 영업을 했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 했다. 서구청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계약 전 위험을 점검하는 예방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및 피해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90가구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977가구(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3924가구(월..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에서도 '기림절' 의미를 되새기는 사진전과 시민 행사가 차례로 열린다. 사진전은 이 기간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선보이고, 기림의 날 시민 행사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세종호수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 일대에서 진행된다. 세종여성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뜻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고 있다. 세종여성회(대표 이혜선)가 주최·주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후원하는 '제14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절 기억주간 사진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