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부동산경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부동산경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7-05 10:04
  • 신문게재 2023-07-06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는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매각부동산이 천재지변이나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물리적으로 현저하게 훼손된 경우의 예로 매각부동산이 수용된 경우를 들 수 있다(대법원 1993. 9. 27.자 93마480 결정). 훼손은 최고가매수신고인, 매수인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부동산 훼손'이어야 한다. 물론 부동산의 훼손이 경미한 경우에는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라 함은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선 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 순위 처분금지 가처분(내지 가등기)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이 소멸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나 그 이후 선 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1. 9.자 2010마1322 결정).

예를 들면 선 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 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이후 선 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이다(대법원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또한, 경매대상 목적물에 예상외 거액의 유치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2652 결정).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그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차 매수신고인이 인수할 매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6. 17.자 2008마459 결정).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와 관련하여 유치권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의 실무는 보통 다음과 같다. 먼저 ①매각기일 이전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자 등에게 점유개시시기, 피담보채권액 등을 소명하도록 한 후 물건명세서에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해 매각하게 된다. ②매각기일부터 매각결정기일까지 접수되는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각을 불허가 하고 새 매각을 한다. ③매각허가기일부터 매각허가 여부 확정 시까지 접수되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부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새 매각을 한다. ④매각허가결정 확정 후부터 대금 지급 시까지 접수되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받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새 매각을 한다. ⑤대금 지급 시부터 배당 시까지 접수되는 경우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 한 해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다.

반면에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강제경매절차의 매각기일 후에 이루어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강제경매의 신청 전에 청산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가등기가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되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을 뿐인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서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9.자 2010마1322 결정).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취재]충남대학교 총동창회, 총학생회와 2만 학우에게 호소문 발표
  2. "세종·서울 이(二) 수도 체제" 대통령 선언에 일제히 환영
  3. 이 대통령 "행정수도 건설.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
  4. 송강사회복지관 한가위 나눔 행사
  5.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위한 사랑의 의류 나눔 전달식
  1.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에 전용석 전 농민신문사 전무
  2.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 수어로 즐기는 대전 빵지순례' 영상 공개
  3. 정은교 재분원 대표, 초록우산 '그린리더클럽' 가입
  4. "시민이 주체로" 21일 금강수목원 재개장 맞이 프로그램
  5. 추석 맞이 '건강한 웃음꽃 피는 한가위'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 테크노파크 특감 착수… `용역 비리` 파헤친다

세종시, 테크노파크 특감 착수… '용역 비리' 파헤친다

<속보>=세종테크노파크(이하 세종TP)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보수·관리 용역' 비리 의혹과 관련, 세종시가 21일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 <중도일보 2026년 9월 17일자 4면 보도> 김효숙(어진·나성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이 16일 해당 용역의 특정 업체 특혜 의혹과 불법 하도급 정황,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 의혹을 제기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진상 규명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다가온다. 이와 함께 세종TP도 17일부터 자체 특정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감사 시스템을 통해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문제를..

대전오월드서 만나는 `달빛 호랑이`…추석 특별 이벤트
대전오월드서 만나는 '달빛 호랑이'…추석 특별 이벤트

대전오월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이벤트 '달빛 호랑이 이야기'를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신비로운 '달빛 호랑이'를 테마로 전래동화와 한가위 정서를 접목한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전래동화 이야기를 찾아 미션을 수행하는 '달빛 호랑이의 수수께끼'를 비롯해 민속놀이를 즐기는 '달빛 한가위 놀이마당', 가족사진을 남길 수 있는 '한가위 사진관' 등을 운영한다. 또 한복을 입은 호랑이 캐릭터 '달호'가 오월드 곳곳에서 방문객들과 만나 랜덤 게임과 미니 선물 증정 이벤트를..

"세종·서울 이(二) 수도 체제" 대통령 선언에 일제히 환영
"세종·서울 이(二) 수도 체제" 대통령 선언에 일제히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을 행정수도, 서울을 경제수도로 하는 이(二)수도 체제를 선언하자 지역사회에서 환영 입장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미이전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의 언급까지 더해지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이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차례상 차리기 배우는 어린이들 차례상 차리기 배우는 어린이들

  • ‘사랑의 송편 나눔’…명절 꾸러미 한가득 ‘사랑의 송편 나눔’…명절 꾸러미 한가득

  • 대전 동부소방서, 추석 앞 화재안전 점검 대전 동부소방서, 추석 앞 화재안전 점검

  •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