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역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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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접수

23일까지 신청 접수, 두루누리 제외분 '잔여액 전액 지원'으로 경영난 해소 기대
영세 소상공인 경영부담 해소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

  • 승인 2026-01-10 17:03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군청 (1)
태안군이 고물가와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개시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사진은 태안군청. 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고물가와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개시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군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2025년 4분기분)' 신청을 이달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대상은 2025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하지만,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 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 추가 신청 없이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최대 3년) 중 지속 지원되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부정 수급을 한 경우 지원 금액이 환수되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 완화가 고용 유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번 2025년 4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041-670-2678)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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