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교사 사망' 교육청 진상조사 발표 "학부모 수사 의뢰·관리자 징계 절차"

  • 사회/교육

'대전 초등교사 사망' 교육청 진상조사 발표 "학부모 수사 의뢰·관리자 징계 절차"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 27일 기자간담회

  • 승인 2023-09-27 12:00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30927114932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이 27일 기자간담회서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관리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차원 대전교육청 감사관은 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반은 이번 사안을 살펴본 결과 학부모와 관리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부모 2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 의뢰를, 관리자 4명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반은 사망한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 2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 같은 행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학부모들은 2020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검찰 무혐의 결정에 불구하고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사망한 교사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반복적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 대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번 진상조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여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소극 대응 여부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진행됐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고 판단한 데 이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에 대해선 2019년 11월 말 당시 교사가 학교 관리자인 교감과의 상담 과정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관리자는 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자 학교교보위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차원 감사관은 "상담자인 교감이 관리자로서 청구 요청을 받았을 때 (교보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반은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와 소극 대응 여부에 대해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교원 지위법'에 따라 학교장은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 입은 교원의 치유는 물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민원 재발 방지에 적극적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반은 "고인에 대한 안전조치, 해당 보호자 접촉 최소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치유지원 및 교권 회복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교육공무원' 성실 의무 등에 위배되므로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경산시,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추진계획 심의
  3.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4. 연이틀 대전 도심서 흉기 난동 발생… 대사동서 60대 체포
  5.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1. 광복 81주년 앞두고 대전서 5번째 황국신민서사비 확인
  2. 대학혁신 재원 줄었지만… 한남대 사업비 23.6% 늘었다
  3.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4.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5.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