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 한 시내버스 기사 음주 상태로 운행… 대전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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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 한 시내버스 기사 음주 상태로 운행… 대전시 조사 착수

11월 4일 운행 전 음주측정서 0.032% 면허 정지 수치
A씨 회사 보고없이 운행했다가 다른 기사에게 적발돼
A씨, '무기한 승무 정지' 징계… 대전시 행정처분 예정

  • 승인 2023-11-19 13:52
  • 수정 2023-11-19 14:16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버스 음주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 연합뉴스)
대전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사실을 제보받은 대전시는 급히 조사에 착수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11월 4일 대전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를 운전대를 잡고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버스 기사 A씨는 운행 전 음주 측정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확인됐으나 이 사실을 묵인한 채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2014년부터 버스운전자의 음주 운전 방지를 위해 업체별로 음주감지기를 비치하고 운행 전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이날 A씨가 음주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버스 기사들이 해당 상황을 지켜봤으나 A씨가 근무에서 제외되지 않고 버스를 모는 모습이 포착되자 즉시 회사에 알렸다.

다른 버스기사는 "분명 아침에 A씨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봤는데 건너편에서 오던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어 깜짝 놀랐다"라며 "음주 측정에서 면허 정지 수치까지 나왔는데 대체 어떻게 운전대를 잡은 건지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A씨가 소속돼 있는 시내버스 회사가 급히 내부 조사에 착수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 당시 음주 측정을 하던 야간소장이 혈중알코올 농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는 "음주측정을 하면 그 결과가 컴퓨터 화면에 뜨게 돼 야간소장이 이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다만 야간소장이 고령인 탓에 빠르게 전환된 화면을 미쳐 확인하지 못해 A씨의 음주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음주 상태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운전을 한 A씨에게 '무기한 승무 정지' 징계 조처를 내렸다. 야간 소장에게는 경위서 징계가 내려졌으며, 회사는 소장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대전시도 11월 16일 급히 해당 회사를 찾아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A씨의 주행 거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당시 어느 정도 주행했는지 자료를 회사 측에 요청한 상태"라며 "검토한 후 해당 회사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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