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신암면 콘크리트 제조공장 설립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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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신암면 콘크리트 제조공장 설립 "결사 반대"

조곡1·3리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내량리 이장 집단행동 들어가

  • 승인 2023-12-12 11:57
  • 수정 2023-12-12 15:44
  • 신문게재 2023-12-13 14면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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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곡 1·3리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내량리 이장들이 콘크리트공장 설립반대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아산시에 있는 A콘크리트사가 예산군 신암면 별리 일원으로 이전 신청을 하자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해당 콘크리트업체는 지난 3월 예산군 신암면 별리 5-7번지 외 6필지 일원에 19389㎡을 취득하고, 최근 콘크리트맨홀 제조업(벤치플룸, 용배수관로, 콘크리트맨홀제조)허가를 예산군에 신청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11일 맨홀 제조업 공장 건립반대 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가 발족됐다.



신암면 조곡1리 마을회관에서 조곡1·3리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내량리 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맨홀제조업 공장 건립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반추위는 "맨홀 제조업공장을 신청한 해당지역 인근에는 전국최대의 사과농장이 운집해 있다면서, 콘크리트 제조과정에서 시멘트 분진으로 인해 사과농장 등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추위는 또 "콘크리트맨홀공장이 들어설 경우 시멘트 낙하분진으로 인한 중금속 피해는 주변에 밀집해 있는 사과농장과 이를 재배 수확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사과의 고장인 예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만큼 해당 기관은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시멘트 공장 허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해당마을 주민들은 "콘크리트 맨홀 제조업체는 공장설치 장소에서 1km이상 떨어진 지역주민들에게 꼼수 사업설명회를 했다"고 폭로했다.

지역주민들은 해당 콘크리트 공장업체가 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한 예산군과 금강유역환경청에 공장설치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허가 반려를 촉구하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예산군과 금강유역환경청에 사과 생육과 지역농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시멘트공장 신설은 절대 불가하다고 성토했다.

한 주민은 "예산의 상징적인 사과는 시멘트 분진이 사과 개화 시 꽃 화분에 들어가면 수정을 방해하여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며 "열매를 맺어도 기형으로 수확돼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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