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 천안 민주당 시의원, 대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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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총선] 천안 민주당 시의원, 대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논란

-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는 천안시 인정기관이 아니며, 2024년 보조금 지원 無
- 기자회견과 현수막 게첩 등 이유로 ‘불법 선거개입’ 주장
- 민주당 의원들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배후가 신범철 후보 아니냐"

  • 승인 2024-04-09 19:29
  • 수정 2024-04-09 19:40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를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며 규탄한 가운데 여성단체의 배후를 신범철 후보 캠프로 의심, 되레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역고발 당할 위기에 처했다.

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9명의 시의원이 '불법 선거개입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과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뿔났다! 끝이 없는 여성비하·혐오 행동, 더불어민주당은 사죄하라' 라는 현수막 게첨 등을 들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2024년 천안시로부터 보조금 지원이 제외된 단체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발언하는 행동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려졌다.

또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는 세무서로부터 등록 및 신청하는 민간단체이며, 단체명에 '천안시'가 들어갔을 뿐 천안시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시민들의 대의기관을 자처하는 일부 천안시의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게첨한 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지 단체명만 쓰여 있는 부분으로 추측,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점이 문제다.

게다가 특정 후보를 지지나 비난하는 내용도 아니고 후보자 등의 비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는 관련 법상 가능하다.

그럼에도 민주당 측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을 게첨할 수 없다는 관련법을 들어 이 단체를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류제국 시의원은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가 문진석 후보와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행동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실시한 단체는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여성협의회는 내부갈등으로 인해 수차례 권고사항을 전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가 경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자세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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