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윤석열 정권의 '법에 의한 지배'에 경종을 울린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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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윤석열 정권의 '법에 의한 지배'에 경종을 울린 총선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 승인 2024-04-18 16:56
  • 신문게재 2024-04-19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22대 총선이 여당의 완패로 막을 내렸다. 선거는 국민을 대신해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배분할 대표를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공식적인 의식(儀式)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개인의 독립된 투표행위가 모여 정권에 대한 민심의 방향과 평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선거는 권력에 대한 국민 통제의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선거 결과도 지난 2년 윤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판단을 반영한다.

총선 결과를 통해 국민의 대의(大意)는 확인되었지만, 여당 참패의 원인과 정권 심판의 구체적인 해석을 두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심지어 총선 결과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해석은 실소를 머금게 한다. 자고로 정치란 대립하고 경쟁하는 사회의 중요한 공공가치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공공가치 배분을 위한 게임의 규칙이 선거라면, 이번 총선 결과도 특수 이익집단의 편향적 해석을 넘어 보편적 공공가치를 두고 국민의 메시지를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총선의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公正)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실망이 컸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치적 아웃사이더였던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 정치인이 아닌 법조인이라는 배경도 크게 작용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검찰총장 시절의 발언은 윤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사람을 법 앞에 평등하게 다룰 것이라는 기대에 일조했다. 취임 일성으로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선포했을 때, 많은 국민은 어느 정권보다도 공정한 법치를 상상했을지 모른다.

법치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은 두 눈을 가린 채 왼손에 저울을 들고 오른손엔 칼을 쥐고 있다. 저울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은 법을 어긴 자를 처벌하기 위한 권위와 힘을 상징한다. 또한 여신상의 가려진 눈은 정의 실현을 위해 선입관이나 편견이 없는 공평한 판단을 뜻한다. 법치주의는 정의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세 가지 규범을 균형 있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는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rule of law)로 설명한다. '법의 지배'는 누구도 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없고, 통치자를 포함해 모두에게 법은 동등하게 적용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법의 지배는 통치자의 자의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허락하지 않는다. 반면, 법이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된다. 통치자가 법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법은 공포의 대상이 되고 권위주의가 뿌리내린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을 두고 공정한 '법의 지배'가 강화되었다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대통령 취임 이후 끝없이 제기되었던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불순세력의 조작설로 치부해버린다. 다양한 증거의 출현에도 수사에 소극적인 검찰의 태도는 국민에게 편파 수사의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를 두고 보여줬던 대규모 저인망식 수사도 유사한 문제로 구설에 오른 여권 인사나 대통령 가족 앞에서는 무장해제 된다.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자기조직의 부조리에 한없이 관대하고 사정의 칼날을 대통령 의중에 맞춰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듯한 검찰의 모습은 권력자의 호위무사이자 도구로서의 이미지를 각인하는 데 손색이 없다. 법의 적용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정의의 여신이 두 눈을 뜨고 왼손의 저울은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오른손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고등학교 수준의 상식으로도 지난 2년의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법에 의한 지배'에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22대 총선 결과는 '공정과 상식'의 원칙이 공평한 법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권위주의적인 '법에 의한 지배'로 귀결된 데 따른 민심의 이반(離反)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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