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실종,미아방지 지문등록서비스 |
사전등록 체험행사는 실종을 대비하여 보호자 신청을 받아 지문·사진등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로 등록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로 안전드림앱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하거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등록 할 수 있다
단양경찰서는 젤리등 홍보 물품을 부모와 아이들에게 교부하고, 사전에 정보를 등록 해 실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 하여 신속히 보호자 품으로 돌아 갈 수 있는 제도임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였다
박희규 서장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소중한 우리 가족들에게 실종 발생을 예방하는 뜻 깊은 선물이자 행사가 됐길 바라고 "지문사전등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소중한 내 자녀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앞으로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