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말정산 때 깜박했다면… 5월 종소세 신고 때 바로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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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말정산 때 깜박했다면… 5월 종소세 신고 때 바로잡으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Q&A
2개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 합산 안했을때 반드시 신고
지출증빙 못해 공제·감면 누락시 종소세 신고로 정정가능
환급금 수령은 6월말… 정정후 세액납부시 가산세 부과 X

  • 승인 2024-05-15 10:53
  • 신문게재 2024-05-16 11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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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5명 중 1명 정도 된다는 의미다.

올해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바로잡을 수 있다. 월세 지출 증빙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한다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했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또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 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처럼 올해 초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국세청이 제공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Q&A'를 통해 주요 사례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Q. 2023년 이직해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 할 때 이전 직장 급여도 합산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급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다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Q.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다. 이직 전 회사(종전 근무지)에서 1월 1일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원천징수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회사가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연도 중에 홈택스로 제출하면, 제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에서 조회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단순 확인용이므로 금융기관 증빙 제출 등이 목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Q.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잘못 받았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려는데,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잘못 적용한 공제를 정정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발생한 세액을 내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한다.

Q. 연말정산 때 과다하게 공제를 받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근로자의 과다공제 여부를 분석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등 과다공제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악용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년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공제·감면의 적정 여부를 점검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연말정산 시 잘못 적용한 공제·감면은 5월 중에 미리 바로잡아 신고하면 된다.

Q. 1월에 연말정산할 때 요건을 잘 몰라서 적용하지 못한 공제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000만 원인 김 씨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매월 말 50만 원씩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 신고해 2023년 중 부담한 월세 400만 원의 15%인 60만 원을 공제받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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