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내 아이! 네 아이? 우리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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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내 아이! 네 아이? 우리 아이

  • 승인 2024-05-13 16:55
  • 신문게재 2024-05-14 18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남궁선혜 대전보건대학교 교수(부속유치원장)
남궁선혜 대전보건대 교수(부속유치원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신박한 단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로남불'. 이 단어의 뜻은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멘스로 정의하는 것으로, 내가 어느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 특정 상황에 대해 그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황당한 모멘트를 표현할 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명쾌한 단어이다. 불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다니, 답정너도 이런 답정너가 없으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이러한 '내로남불' 은 자녀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에피소드가 있다. 결혼을 하여 중학생 자식도 있는 두 남녀가 있었다. 각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남녀는 서로의 배우자에게 없는 부분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며 소위 불륜관계가 되었다. 어느 날 두 남녀는 담임선생님의 호출을 받고 학교를 가게 된다. 학교로 소환된 이유는 아이들간의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학부모 소환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일로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마주친 두 남녀는 각자 자신의 자녀 문제를 놓고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불륜관계였던 두 남녀는 서로 '내로남불' 논리에 빠져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각자 자신의 자녀는 전혀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렇게 주장하는 과정을 통해 불륜관계에 있던 두 남녀는 서로의 민낯을 보았다며 상대방의 비인격적 모습에 실망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불륜을 운명적인 로맨스로 바라보던 두 남녀 주인공은 순식간에 원수가 되었다. 당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설정이 매우 코믹 하기도 하였지만 불륜을 이긴 모정과 부정 리얼리티가 잘 묘사되었다는 생각에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다.



불륜관계도 이길 수 있는 내 아이에 대한 맹목적인 마음과 심리는 네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잘못된 명분을 주기에 충분하다. '내 아이'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고 언제나 순수하고 나쁜 의도도 없다. 그러나 '네 아이'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수만 가지가 되어 '문제아'이고 순수하지도 않고 나쁜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대전제가 있다. 이렇게 내 아이와 네 아이를 구분한다면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고 결국 아이만 상처를 입게 된다. 특히 유아기를 둔 부모님들은 이러한 경향이 조금 더 짙을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우리 아이는 어리고 갈등 상황 시 자신의 의사 표현이 서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의 보호 본능은 과도화 되기 쉽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간에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종종 학부모들은 내 아이와 갈등이 있었던 특정 아이와 분리를 시켜서 우리 아이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를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급 이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항이 아닌가 하는 불안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아이 간의 갈등이 잦고 의도성이 있는 위협 등이 존재한다면 부모님의 요구가 없어도 담임선생님은 당연히 더 이상의 갈등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아이들간의 안전을 확보한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당연한 조치이며 해당 학부모에게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나 이유를 충분히 안내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유아기 발달 특성이다. 3세~5세에 이르는 유아기 발달 특성상 상대방을 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어서 장난감을 뺏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구를 힘으로 밀쳐 내는 등의 유아기적 공격성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성이 나타날 때 적합한 지도방법은 유아의 발달 특징을 고려함과 함과 동시에 또래 관계 안에서 인과관계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 아이든, 네 아이든 모두 우리 모두의 소중한 아이들이다. 모든 아이들은 형평성 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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