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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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유예

  • 승인 2024-05-15 12:0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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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이번 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결정됐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현행 대비 20%~5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 등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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