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페이(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전방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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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페이(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전방위 단속

단속반 편성, 가맹점 등록 취소-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방침

  • 승인 2024-05-16 13:12
  • 수정 2024-11-11 21:00
  • 신문게재 2024-05-17 12면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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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는 건전한 아산페이(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아산페이 이용자, 가맹점, 환전-판매 대행점을 대상으로 31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펼친다.

16일 시에 따르면,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의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가맹점주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이 구매한 상품권을 부정 환전하는 행위를 중점 적발할 방침이다.

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상시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는 물론,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과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 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는 아산페이 국도비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2500억 원 규모의 발행액을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산페이의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해 아산페이가 발행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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