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부재 4개월 의사도 '계약직' 채용… 의료공백 메우기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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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부재 4개월 의사도 '계약직' 채용… 의료공백 메우기 역부족

  • 승인 2024-05-26 15:57
  • 신문게재 2024-05-27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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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대학병원들이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에 묶여 증원이 어려운 데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던 간호사들도 보이콧 조짐을 보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4일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을 현재 3058명에서 4567명으로 1509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 복귀 없이 절차적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으로 일단락되면서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 동력은 상당 부분 사라져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규정상 수련 기간에 3개월 이상 공백이 있으면 전문의 취득이 1년씩 늦춰지는데, 전공의들이 지금 복귀해서도 수련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대학병원에서도 진료 영역에서 전공의 비중을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려 해도 재정난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고 국립대병원에서는 총액인건비 규제에 묶여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홈페이지에 전문의를 모집하는 공고 여러 건을 게시 중으로 이들 채용 대부분 계약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임용일로부터 10개월가량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에서 처치하고 별도의 외래 환자 진료는 담당하지 않는 등의 조건이 붙어 있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총액인건비와 총정원 등으로 묶여 전공의 부재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의료인력 채용을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던 간호사들도 보이콧 조짐을 보이면서 간호사들마저 수술실을 떠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대한간호협회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PA 간호사들에게 치료, 처치, 검사 등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정부의 시범사업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촉구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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