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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청 전경<제공=합천군> |
이번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7~18세(2006년생~2017년생)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국적 자녀다.
자녀 1명당 연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이다.
교재 구입,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5~6월 신청자는 7월, 7~8월 신청자는 9월, 9월 신청자는 10월에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연 1회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합천군가족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는 합천군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동구 노인아동여성과장은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더욱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 받아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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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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