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로, 등록된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이어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 방문을 비롯해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석인 예산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보조금 지원과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만큼 농업인이 스스로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기 신고 기간 내 반드시 변경사항을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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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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