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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경찰서 전경(사진=서산경찰서 제공) |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4월 11일 오전 1시께 충남 서산시 읍내동 한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과 전자제품 등 약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범행 발생 이틀 만에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여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절도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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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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