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다가온 청년주택 '아이+' 첫 수혜 입주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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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다가온 청년주택 '아이+' 첫 수혜 입주자 나왔다

구암 다가온 신혼부부 입주자 12세대 임대료 감면

  • 승인 2024-05-28 15:22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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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가 구암·신탄진·낭월 다가온 청년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 장려 주거비 경감사업의 첫 수혜 신혼부부가 탄생했다.

28일 공사에 따르면 대전시 중점 사업인 '허니 대전' 정책에 따라 입주자의 자녀가 1명인 경우 임대료의 50%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임대료의 100%를 감면하는 '대전도시공사 신혼부부 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은 44㎡ 단일 유형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 50% 감면된 월 임대료 13만 2910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월 임대료 26만 5830원을 전액 감면 받게 된다.

지난 4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은 12세대(50% 감면 9세대, 전액 감면 3세대)가 신청해 총 월 200여 만원, 연 2400여 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월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추후 혜택을 받는 세대가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구암 다가온 청년주택에 입주한 '아이+' 감면 신혼부부 계약자 A씨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임대료 감면 혜택으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기쁘고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뻐했다.

향후 '대전도시공사 신혼부부 아이+' 사업이 주거비 경감을 통한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지역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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