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무연고자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무연고자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4-06-02 11:27
  • 수정 2024-11-13 17:36
  • 신문게재 2024-06-03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필자는 몇 년 전부터 어느 사회복지법인의 부탁을 받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노숙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생활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은 대개 무연고자이다. 경제활동은 거의 하지 않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후원금 등이 있어서 돌아가시면서 얼마씩은 유류금을 남기고 가신다. 상속인을 알 수 없으니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는 법원의 절차를 밟아야만 하고, 이 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법원에서 선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다. 이렇게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피붙이를 찾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에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에 문의를 받은 일 중에, 주변에 잘 알고 지내는 고령의 무연고 할머니가 계시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자신이 장례를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미리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의 세 경우를 말한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를 알 수가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장례나 분묘설치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고자의 범위를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배우자, 자녀, 부모 그 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은 당연히 연고자에 해당하고 그 순서대로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사망하기 전에 치료 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던 행정기관이나 치료보호기관도 연고자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연고자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 경우는 사실상 연고자가 없는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인데, 장례절차 등에 있어서는 사망하기 전에 치료 보호하고 있던 기관이나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권리가 있는 연고자로 보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 시설의 장이 장례를 치를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일반 개인의 경우에도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되면 가족관계가 없어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그 자격 조건을 정하고 있다. 그 예를 보면,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실상 가족관계인 사람, 조카와 며느리 같은 친족 관계, 장기적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한 경우, 실질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 정서적 유대관계, 지속적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경우가 해당이 된다.

필자에게 문의하신 분도 종교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어왔고, 또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했을 수도 있으므로 지인인 무연고 할머니의 장례를 주관할 자격이 되는 것이다. 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다. 자격 증명 등의 문제도 있으니, 무연고 사망자가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자신의 장례 주관자를 지정해 놓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 정도면 주변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교류하다가 또 신뢰할 만한 사람도 두고 가는 셈이니, 혈연의 연고자는 없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그렇게까지는 쓸쓸하지 않은 것 아닐까.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를 주관하려면 지자체장에게 무연고 사망자 장례주관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지정이 되어 장례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 따라서 공설 화장장이나 장례비용 지원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례 비용은 사망자가 남긴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충당하게 되고, 부족하면 유류 물품을 매각해서 충당하거나 장례를 주관한 사람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재산이 남게 되면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될 때는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망인과 생전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사후 처리를 해줄 사람조차 없으면 지자체에서 장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선 도전 김태흠 충남도지사, "4년 동안 성과, 도민들이 판단할 것"
  2.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또 동결
  3. "국힘, 반쪽 공청회 책임져라" 지역사회 거센 비판
  4. 전 세계 초능력 히어로 국립중앙과학관 집결… '비밀 신입 요원' 모집
  5. 아산시,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강화
  1. 아산시, '우리 동네 골목길 배움터' 본격 운영
  2. 천안박물관, 14~28일 '역사 속 천안 이야기' 운영
  3. 천안시, 16일부터 '202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4. 선문대 '2026 전공탐색 Festival'성료
  5. 천안법원, 월세계약서 위조 후 거액받아 가로챈 60대 일당 실형

헤드라인 뉴스


`왕과 사는 남자` 나비효과… 세종 김종서 장군 테마공원으로

'왕과 사는 남자' 나비효과… 세종 김종서 장군 테마공원으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이른바 '단종 앓이' 신드롬이 일고 있다. 그의 생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절재(節齋) 김종서 장군에 대한 관심도 최근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김종서 장군이 영면에 든 세종시 장군면 묘소와 이를 중심으로 조성된 역사 테마공원에도 '왕사남'의 영향에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이 공원을 지역 대표 관광코스 중 하나로 계획한 바 있는데,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김종서 장군은 세종대왕의 신임 아래 북방 정벌과 6..

천안시, `빵지순례 빵빵데이` 전국 단위 콘텐츠로 자리매김
천안시, '빵지순례 빵빵데이' 전국 단위 콘텐츠로 자리매김

천안을 대표하는 먹거리 축제인 '빵지순례 빵빵데이'가 올해도 높은 관심을 끌며 전국 단위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천안시는 4월 20일~5월 4일까지 진행한 '2026 천안 빵지순례 빵빵데이' 순례단 모집 결과 총 1813개 팀이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450팀으로 경쟁률은 약 4대 1 수준이며, 신청자 분포를 보면 천안지역 참가팀은 865팀, 타지역 신청은 948팀으로 집계됐다. 외지 참가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천안 빵 축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빵집 탐방과 지역 관광을 결합한 체험형..

천안법원, 보이스피싱 도운 20대 여성 징역형
천안법원, 보이스피싱 도운 20대 여성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가상화폐 계좌로 돈세탁을 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5년 7월 10일 피해자로 하여금 A씨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뒤 A씨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와 연동된 가상화폐 거래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될 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7년 만에 재개된 선양계족산맨발축제…‘황톳길의 매력에 빠지다’ 7년 만에 재개된 선양계족산맨발축제…‘황톳길의 매력에 빠지다’

  • 작은 지구촌에서 즐기는 세계인 어울림 대축제 작은 지구촌에서 즐기는 세계인 어울림 대축제

  •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또 동결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또 동결

  •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