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무연고자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무연고자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4-06-02 11:27
  • 수정 2024-11-13 17:36
  • 신문게재 2024-06-03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필자는 몇 년 전부터 어느 사회복지법인의 부탁을 받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노숙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생활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은 대개 무연고자이다. 경제활동은 거의 하지 않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후원금 등이 있어서 돌아가시면서 얼마씩은 유류금을 남기고 가신다. 상속인을 알 수 없으니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는 법원의 절차를 밟아야만 하고, 이 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법원에서 선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다. 이렇게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피붙이를 찾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에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에 문의를 받은 일 중에, 주변에 잘 알고 지내는 고령의 무연고 할머니가 계시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자신이 장례를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미리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의 세 경우를 말한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를 알 수가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장례나 분묘설치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고자의 범위를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배우자, 자녀, 부모 그 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은 당연히 연고자에 해당하고 그 순서대로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사망하기 전에 치료 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던 행정기관이나 치료보호기관도 연고자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연고자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 경우는 사실상 연고자가 없는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인데, 장례절차 등에 있어서는 사망하기 전에 치료 보호하고 있던 기관이나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권리가 있는 연고자로 보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 시설의 장이 장례를 치를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일반 개인의 경우에도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되면 가족관계가 없어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그 자격 조건을 정하고 있다. 그 예를 보면,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실상 가족관계인 사람, 조카와 며느리 같은 친족 관계, 장기적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한 경우, 실질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 정서적 유대관계, 지속적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경우가 해당이 된다.

필자에게 문의하신 분도 종교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어왔고, 또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했을 수도 있으므로 지인인 무연고 할머니의 장례를 주관할 자격이 되는 것이다. 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다. 자격 증명 등의 문제도 있으니, 무연고 사망자가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자신의 장례 주관자를 지정해 놓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 정도면 주변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교류하다가 또 신뢰할 만한 사람도 두고 가는 셈이니, 혈연의 연고자는 없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그렇게까지는 쓸쓸하지 않은 것 아닐까.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를 주관하려면 지자체장에게 무연고 사망자 장례주관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지정이 되어 장례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 따라서 공설 화장장이나 장례비용 지원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례 비용은 사망자가 남긴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충당하게 되고, 부족하면 유류 물품을 매각해서 충당하거나 장례를 주관한 사람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재산이 남게 되면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될 때는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망인과 생전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사후 처리를 해줄 사람조차 없으면 지자체에서 장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늑구' 탈출 장기화… 포획 원칙에 폐사 가능성 열고 수색 확대
  2. 전례없는 늑대 포획 계획에 커지는 수색방식 논란
  3. 세종시의원 20석 주인은 어디로… 경쟁구도 속속 윤곽
  4. 한국늑대 종복원 18년 노력의 결실 '늑구'… 토종의 명맥 잇기도 '위태'
  5. 민주당 세종시의원 10개 선거구 '본선 진출자' 확정
  1. KINS, 입체적인 안전점검 체계로 원전 사고 예방…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도
  2. 잊힌 '서울대 10개 만들기'…"부족한 지역 거점국립대 교원 확보부터 절실"
  3. 월평정수장 용출 4곳 중 3곳서 하루 87톤 흘러 …"시설 내 여러 배관 검사부터"조언
  4. [지선 D-50] 안정론 VS 견제론 與野 금강벨트 명운 건 혈투
  5. 이춘희→조상호 향해 "헛공약·네거티브 전략" 일침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조성 속도… 15일 공사 입찰 공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 조성 속도… 15일 공사 입찰 공고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 내용이 빠지고, 행정수도특별법(5건)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현실. 이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새 정부의 진정성 여부부터 여·야의 실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대통령실이 14일 국면 전환을 위한 긴급 브리핑에 나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퉁령 집무실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강도 높은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펴고 있다"라며 "오늘 브리핑은 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14일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결론내자"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14일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결론내자"

4월 14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법 없이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안정적인 이전이 어려운 만큼, '밤샘 논의'를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자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하고 밤샘 논의를 통해서라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시을)·이정문(천안시병) 의원..

꼭두새벽에 `쾅` 폭발음에 전쟁이라도 난 줄, 청주 봉명동 폭발사고 처참한 현장
꼭두새벽에 '쾅' 폭발음에 전쟁이라도 난 줄, 청주 봉명동 폭발사고 처참한 현장

1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원에서 LP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인근 아파트와 상가 유리창과 차량이 파손됐다. 새벽 시간이라 대부분 잠을 자고 있던 주민들은 폭발음에 놀라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폭발로 인한 파편으로 인근 주택과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고 주민 15명이 부상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들은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 어디부터 수습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기도 했다. 처참했던 사고 당시 현장 화면을 영상에 담았다. 금상진 기자금상진 기자 | 영상:독자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오월드 인근에서 목격된 ‘늑구’ 포획에 나선 경찰들 대전오월드 인근에서 목격된 ‘늑구’ 포획에 나선 경찰들

  • 대전시 선관위, 지방선거 50여일 앞두고 투표참여 캠페인 대전시 선관위, 지방선거 50여일 앞두고 투표참여 캠페인

  • 초여름 날씨에 등장한 반팔 초여름 날씨에 등장한 반팔

  • 대전한화생명볼파크는 오늘도 매진 대전한화생명볼파크는 오늘도 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