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무연고자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무연고자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4-06-02 11:27
  • 수정 2024-11-13 17:36
  • 신문게재 2024-06-03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필자는 몇 년 전부터 어느 사회복지법인의 부탁을 받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노숙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생활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은 대개 무연고자이다. 경제활동은 거의 하지 않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후원금 등이 있어서 돌아가시면서 얼마씩은 유류금을 남기고 가신다. 상속인을 알 수 없으니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는 법원의 절차를 밟아야만 하고, 이 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법원에서 선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다. 이렇게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피붙이를 찾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에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에 문의를 받은 일 중에, 주변에 잘 알고 지내는 고령의 무연고 할머니가 계시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자신이 장례를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미리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의 세 경우를 말한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를 알 수가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장례나 분묘설치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고자의 범위를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배우자, 자녀, 부모 그 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은 당연히 연고자에 해당하고 그 순서대로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사망하기 전에 치료 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던 행정기관이나 치료보호기관도 연고자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연고자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 경우는 사실상 연고자가 없는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인데, 장례절차 등에 있어서는 사망하기 전에 치료 보호하고 있던 기관이나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권리가 있는 연고자로 보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 시설의 장이 장례를 치를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일반 개인의 경우에도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되면 가족관계가 없어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그 자격 조건을 정하고 있다. 그 예를 보면,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실상 가족관계인 사람, 조카와 며느리 같은 친족 관계, 장기적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한 경우, 실질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 정서적 유대관계, 지속적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경우가 해당이 된다.

필자에게 문의하신 분도 종교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어왔고, 또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했을 수도 있으므로 지인인 무연고 할머니의 장례를 주관할 자격이 되는 것이다. 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다. 자격 증명 등의 문제도 있으니, 무연고 사망자가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자신의 장례 주관자를 지정해 놓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 정도면 주변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교류하다가 또 신뢰할 만한 사람도 두고 가는 셈이니, 혈연의 연고자는 없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그렇게까지는 쓸쓸하지 않은 것 아닐까.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를 주관하려면 지자체장에게 무연고 사망자 장례주관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지정이 되어 장례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 따라서 공설 화장장이나 장례비용 지원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례 비용은 사망자가 남긴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충당하게 되고, 부족하면 유류 물품을 매각해서 충당하거나 장례를 주관한 사람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재산이 남게 되면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될 때는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망인과 생전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사후 처리를 해줄 사람조차 없으면 지자체에서 장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신탄진 정비소 차량 돌진 사고… 2명 부상 병원이송
  2. 송언석, 대전 찾아 허태정 맹폭…“발가락·논문 논란 해명 못해”
  3. 부모의 자살시도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이…검찰, 친권박탈 신청 예고
  4. 한남대, 모두의 창업 지원접수 전국 대학 1위
  5. ‘바쁘다 바빠’…선거운동 앞두고 유세차량 제작 분주
  1. [결혼]우애자 전 대전시의원 자혼
  2. [현장취재]개교 127주년 호수돈여고총동문회 정기총회
  3. [현장취재]대전크리스찬리더스클럽 월례예배
  4. 김종민 의원, '조상호 후보' 지원 사격… 민주당과 접점 찾는다
  5. '대전원명학교 배구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8연패 … 모든 세트 승리

헤드라인 뉴스


단양 곳곳이 영화 세트장으로…영상 촬영 이어지며 관광도시 기대감

단양 곳곳이 영화 세트장으로…영상 촬영 이어지며 관광도시 기대감

충북 단양군 일대가 최근 영화와 영상 콘텐츠 촬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관광 명소뿐 아니라 읍내 골목과 시장, 행정기관 주변까지 카메라가 들어서면서 지역 전체가 하나의 촬영 무대로 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달 들어 단양읍 시가지와 관광지 일원에서 영화와 영상 콘텐츠 촬영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단양 클레이사격장과 매포읍사무소, 단양구경시장 등 생활 밀착형 공간들도 주요 촬영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작품은 영화 '엄마가 매일'이다. 이 영화는 지방 양조장을 운영하는 어머니와 도시 생활에 지친 딸이 고향에서..

“전 오히려 돈 잃을 생각하고 갑니다” KLPGA 프로의 충격적인 내기 비결
“전 오히려 돈 잃을 생각하고 갑니다” KLPGA 프로의 충격적인 내기 비결

골프 애호가들에게 ‘내기 골프’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합니다. 적당한 긴장감은 경기에 재미를 더하지만, 판이 커지는 ‘배판’ 상황이 오면 평정심을 잃고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심장이 요동치고 스코어가 엉망이 되는 위기의 순간, 어떻게 해야 내 돈과 스코어를 모두 지킬 수 있을까? KLPGA 프로 골퍼 박현경, 심보현, 엄민지 프로가 그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중도일보와 박현경골프아카데미가 함께하는 골프토크!!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금상진 기자프로들은 내기 골프 할 때 돈을 잃을 생각하고 친다? AI생성이미지

대전 백화점 빅3, 주말 내 소비자 겨냥한 마케팅 `활발`
대전 백화점 빅3, 주말 내 소비자 겨냥한 마케팅 '활발'

대전 백화점들이 주말 다양한 프로모션과 혜택으로 고객몰이에 한창이다. 대전신세계 Art & Science는 6월 11일까지 6층 아트테라스에서는 트랜스포밍 빈백 소파로 유명한 '요기보' 팝업을 연다. 트랜스포밍 빈백 소파는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의자, 리클라이너, 침대, 소파 형태로 자연스럽게 변형돼 몸의 중압감을 낮추는 특징이 있다. 이번 팝업에서는 전 품목 10% 할인에 5% 추가 할인을 더하고, 요기보 메이트(인행) 15% 할인, 30만원 이상 구매 시 뽑기코인 1개 증정, 어린이 동반 고객 요기보 풍선 증정 등 푸짐한 팝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바쁘다 바빠’…선거운동 앞두고 유세차량 제작 분주 ‘바쁘다 바빠’…선거운동 앞두고 유세차량 제작 분주

  •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대테러 합동훈련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대테러 합동훈련

  • 오늘은 내가 대전시의원…‘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오늘은 내가 대전시의원…‘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 ‘딸과 함께 후보자 등록’ ‘딸과 함께 후보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