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무연고자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무연고자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4-06-02 11:27
  • 수정 2024-11-13 17:36
  • 신문게재 2024-06-03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필자는 몇 년 전부터 어느 사회복지법인의 부탁을 받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노숙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생활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은 대개 무연고자이다. 경제활동은 거의 하지 않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후원금 등이 있어서 돌아가시면서 얼마씩은 유류금을 남기고 가신다. 상속인을 알 수 없으니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는 법원의 절차를 밟아야만 하고, 이 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법원에서 선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다. 이렇게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피붙이를 찾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에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에 문의를 받은 일 중에, 주변에 잘 알고 지내는 고령의 무연고 할머니가 계시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자신이 장례를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미리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의 세 경우를 말한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를 알 수가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장례나 분묘설치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고자의 범위를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배우자, 자녀, 부모 그 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은 당연히 연고자에 해당하고 그 순서대로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사망하기 전에 치료 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던 행정기관이나 치료보호기관도 연고자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연고자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 경우는 사실상 연고자가 없는 경우라고 해야 할 것인데, 장례절차 등에 있어서는 사망하기 전에 치료 보호하고 있던 기관이나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권리가 있는 연고자로 보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 시설의 장이 장례를 치를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일반 개인의 경우에도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되면 가족관계가 없어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그 자격 조건을 정하고 있다. 그 예를 보면,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실상 가족관계인 사람, 조카와 며느리 같은 친족 관계, 장기적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한 경우, 실질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 정서적 유대관계, 지속적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경우가 해당이 된다.



필자에게 문의하신 분도 종교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어왔고, 또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했을 수도 있으므로 지인인 무연고 할머니의 장례를 주관할 자격이 되는 것이다. 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다. 자격 증명 등의 문제도 있으니, 무연고 사망자가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자신의 장례 주관자를 지정해 놓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 정도면 주변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교류하다가 또 신뢰할 만한 사람도 두고 가는 셈이니, 혈연의 연고자는 없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그렇게까지는 쓸쓸하지 않은 것 아닐까.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를 주관하려면 지자체장에게 무연고 사망자 장례주관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지정이 되어 장례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 따라서 공설 화장장이나 장례비용 지원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례 비용은 사망자가 남긴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충당하게 되고, 부족하면 유류 물품을 매각해서 충당하거나 장례를 주관한 사람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재산이 남게 되면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될 때는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망인과 생전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 '특별연고자 상속재산분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사후 처리를 해줄 사람조차 없으면 지자체에서 장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갑천 야경즐기며 워킹' 대전달빛걷기대회 5월 10일 개막
  2. 수도 서울의 높은 벽...'세종시=행정수도' 골든타임 놓치나
  3. 충남 미래신산업 국가산단 윤곽… "환황해권 수소에너지 메카로"
  4. 이상철 항우연 원장 "한화에어로 지재권 갈등 원만하게 협의"
  5. [근로자의 날] 작업복에 묻은 노동자 하루…"고된 흔적 싹 없애드려요"
  1. 충청권 학생 10명 중 3명이 '비만'… 세종 비만도 전국서 가장 낮아
  2. 대학 10곳중 7곳 올해 등록금 올려... 평균 710만원·의학계열 1016만원 ↑
  3.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4. [춘하추동]삶이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5. 2025 세종 한우축제 개최...맛과 가격, 영양 모두 잡는다

헤드라인 뉴스


[근로자의 날] 작업복에 묻은 노동자 하루…"고된 흔적 싹 없애드려요"

[근로자의 날] 작업복에 묻은 노동자 하루…"고된 흔적 싹 없애드려요"

"이제는 작업복만 봐도 이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어요." 28일 오전 9시께 매일 고된 노동의 흔적을 깨끗이 없애주는 세탁소. 커다란 세탁기 3대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노동자 작업복 100여 벌이 세탁기 안에서 시원하게 묵은 때를 씻어낼 때, 세탁소 근로자 고모(53)씨는 이같이 말했다. 이곳은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서 4년째 운영 중인 노동자 작업복 전문 세탁소 '덕구클리닝'. 대덕산업단지 공장 근로자 등 생산·기술직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일반 세탁으로는 지우기 힘든 기름, 분진 등으로 때가 탄 작업복을 대상으로 세탁한다...

`운명의 9연전`…한화이글스 선두권 경쟁 돌입
'운명의 9연전'…한화이글스 선두권 경쟁 돌입

올 시즌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는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9연전을 통해 리그 선두권 경쟁에 돌입한다. 한국프로야구 10개 구단은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휴식 없는 9연전'을 펼친다. KBO리그는 통상적으로 잔여 경기 편성 기간 전에는 월요일에 경기를 치르지 않지만,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프로야구 5경기가 편성했다. 휴식일로 예정된 건 사흘 후인 8일이다. 9연전에서 가장 주목하는 경기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승부다. 리그 1위와 3위의 맞대결인 만큼, 순위표 상단이 한순간에 뒤바..

학교서 흉기 난동 "학생·학부모 불안"…교원단체 "재발방지 대책"
학교서 흉기 난동 "학생·학부모 불안"…교원단체 "재발방지 대책"

학생이 교직원과 시민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고, 교사가 어린 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생·학부모는 물론 교사들까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 33분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2학년 A(18) 군이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4명과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A 군을 포함한 모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계성 지능을 가진 이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이지만, 학부모 요구로 일반학급에서 공부해 왔다. 가해 학생은 사건 당일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해 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5 유성온천 문화축제 5월 2일 개막 2025 유성온천 문화축제 5월 2일 개막

  • 오색 연등에 비는 소원 오색 연등에 비는 소원

  • ‘꼭 일하고 싶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