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언론법

  • 사람들
  • 뉴스

명예훼손과 언론법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중도일보 사내 연수에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특강

  • 승인 2024-06-13 15:22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Resized_20240613_093751_1718249103759 (1)
“명예훼손과 언론법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시고 기사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중도일보 기자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고 중도일보가 주최한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이 13일 오전 중도일보 4층 회의실에서 중도일보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리에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Resized_20240613_093750_1718249103286
다양한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준 이승선 교수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형사(형법, 정보통신망법), 민사, 언론중재법상, 군형법/저작권법 등에서 성립된다”며 “한국명예훼손법의 특성은 다수 법률로 규정돼 있고 무거운 처벌이 따르고 사자명예훼손 처벌, 모욕죄 처벌, 반의사불벌죄, 위법성조각규정, 정당행위, 의견 보호 경향, 공적인물, 비방할 목적, 사인의 명예보호, 내밀명역(성적자기결정권보호영역) 보호, 진실확인 노력과 공공의 이익(공적영역) 문제 제기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소개했다.

Resized_20240613_093753_1718249101117
이 교수는 이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sized_20240613_094538_1718249099470
이 교수는 면책과 처벌에 관해서는 “모욕죄, 저작권법, 통신비밀보호법, 초상권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SNS의 사진 공개가 퍼나르는 공유 행위 허용은 아니다”며 “남의 글을 훔쳐 페이스북에 게시한 경우 대법원은 ‘저작자 명예훼손’을 선고한 만큼 SNS 게시물 인용 보도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sized_20240613_111828_1718249082712
이 교수는 이어 “명예훼손 관련해 2020년 11월19일 새로운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진실’,‘공공의 이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며 “사실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sized_20240613_111831_1718249082148
또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둔산,송촌에 7000세대 규모 선정한다
  2. 민주당 대덕구청장 후보 토론회 화재 참사 애도…정책 경쟁도
  3. K-파키, 세계로 도약
  4. 천안시, '이동식 불법중개' 지도·단속 나서
  5. '20주년' 맞은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성료
  1.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결승
  2. [인터뷰] 다큐멘터리 영화 ‘파이 굽는 엄마’ 주인공 김요한 목사
  3. [대전 화재]희생자 대다수 발견된 헬스·휴게공간 "설계에 없는 사실상 무허가"
  4. "마지막 통화 아니었길 바랐는데" 대전 화재참사 합동분향소 유가족들 오열
  5. 대전 서구, 국제결혼 혼인신고 부부에 태극기 증정

헤드라인 뉴스


“사랑한다는 말이 마지막 통화”… 유가족도 추모객도 눈물바다

“사랑한다는 말이 마지막 통화”… 유가족도 추모객도 눈물바다

"1시 58분까지 통화했어요. 연기 때문에 나가기 어렵다며 사랑한다는 말을…." 초유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안전공업(주) 화재의 유가족들은 아직 빈소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깊은 슬픔을 보내고 있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발생한 화재로 희생된 14명은 화재 현장에서 모두 수습됐지만, DNA 감식 등을 통한 신원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오전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대덕구 문평동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14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위패와 국화꽃이 놓였다. 분향..

정부, `공장 화재` 대전시 재난특교세 10억 원 긴급 지원
정부, '공장 화재' 대전시 재난특교세 10억 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날 발생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정리하고,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투입되는 재난특교세는 현장 잔해물 처리와 안전조치,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 등 긴급 대응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화재 현장을 직접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상황과 구조 활동 전반을 점검한 뒤, 신속한 수습을 주문한..

대전시 “공장 화재 수습 총력”…시청에 합동분향소 설치
대전시 “공장 화재 수습 총력”…시청에 합동분향소 설치

대전시가 대덕구 공장 화재 참사 수습과 피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이장우 시장은 화재 이튿날인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덕산업단지 자동차부품공장 화재현장의 실종자 수습이 완료됐다"며 "희생자들을 정중히 예우하고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들도 애도의 뜻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화재 진화와 현장 수습에 힘쓴 소방·경찰·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결승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결승

  •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1-2학년부 4강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1-2학년부 4강

  • 수질환경과 토종어류의 보존을 위한 토종물고기 치어 방류 수질환경과 토종어류의 보존을 위한 토종물고기 치어 방류

  •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결승…천안라이온스 우승 제20회 공주금강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결승…천안라이온스 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