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언론법

  • 사람들
  • 뉴스

명예훼손과 언론법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중도일보 사내 연수에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특강

  • 승인 2024-06-13 15:22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Resized_20240613_093751_1718249103759 (1)
“명예훼손과 언론법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시고 기사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중도일보 기자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고 중도일보가 주최한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이 13일 오전 중도일보 4층 회의실에서 중도일보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리에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Resized_20240613_093750_1718249103286
다양한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준 이승선 교수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형사(형법, 정보통신망법), 민사, 언론중재법상, 군형법/저작권법 등에서 성립된다”며 “한국명예훼손법의 특성은 다수 법률로 규정돼 있고 무거운 처벌이 따르고 사자명예훼손 처벌, 모욕죄 처벌, 반의사불벌죄, 위법성조각규정, 정당행위, 의견 보호 경향, 공적인물, 비방할 목적, 사인의 명예보호, 내밀명역(성적자기결정권보호영역) 보호, 진실확인 노력과 공공의 이익(공적영역) 문제 제기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소개했다.

Resized_20240613_093753_1718249101117
이 교수는 이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sized_20240613_094538_1718249099470
이 교수는 면책과 처벌에 관해서는 “모욕죄, 저작권법, 통신비밀보호법, 초상권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SNS의 사진 공개가 퍼나르는 공유 행위 허용은 아니다”며 “남의 글을 훔쳐 페이스북에 게시한 경우 대법원은 ‘저작자 명예훼손’을 선고한 만큼 SNS 게시물 인용 보도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sized_20240613_111828_1718249082712
이 교수는 이어 “명예훼손 관련해 2020년 11월19일 새로운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진실’,‘공공의 이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며 “사실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sized_20240613_111831_1718249082148
또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산 지곡면에 '문화예술 새 거점' 들어선다, 내포-서산 창작예술촌 건립 속도
  2. 'KTX 세종선·CTX 연장' 충청권 합의로 새 국면
  3. 천안시, 원성커뮤니티센터 건축설계 최종보고회 개최
  4. 장기수 천안시장, 복지현장서 폭염 대비 안전점검
  5. 천안시, 민선 9기 출범 맞춰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1. 與 당권주자, 지역 현안 실종된 순회경선에 비판 고조
  2. 남서울대, 롯데마트 성정점서 탄소중립 조형물 전시회 성료
  3.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이색 청렴 캠페인 전개
  4. 천안시, 'K-컬처박람회' 앞두고 선제적 방역소독 총력
  5. 천안문화재단, 하반기 삼거리·서북갤러리 전시 개최

헤드라인 뉴스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대전 쪽방촌 개발사업 또 표류하나

연일 체감온도 33도 이상 불볕더위에 대전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정동 쪽방 주민들은 폭염보다 더 힘든 희망고문에 시달리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역세권 정비를 위한 이곳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지난해 9월 2년 반 만에 기본조사가 재개돼 기대감을 모았으나 최근 완공 시점이 2032년으로 변경된 데다 여전히 토지건물주 이견에 벽을 넘지 못해서다. <중도일보 2025년 1월 14·20·21·23일 자, 7월 9·10일 자, 8월 6일 자 1면 보도 등>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서남부터미널 폐업 초읽기…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 필요

대전 서남부터미널 운영업체의 '경영 악화'로 터미널 폐업이 사실상 불가피해지면서 지자체의 조속한 폐업 결정과 교통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단 하나 남아있던 금남고속마저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유성복합터미널로 기점 변경을 신청, 충남도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폐업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운송업계에선 폐업을 늦추는 것보단, 조속한 이동권 확보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2일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남고속은 충남도에 기점 변경을 신청했다. 금남고속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로 서남부터미널 진입..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겨냥 '긴급조치권' 카드 꺼냈다

금융당국이 증시를 뒤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겨냥해 긴급조치권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에 이어 발표된 추가 대책 일환으로,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 현상에 레버리지 상품까지 겹쳐 극도로 높아진 시장 변동성을 관리한다는 차원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