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언론법

  • 사람들
  • 뉴스

명예훼손과 언론법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중도일보 사내 연수에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특강

  • 승인 2024-06-13 15:22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Resized_20240613_093751_1718249103759 (1)
“명예훼손과 언론법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시고 기사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중도일보 기자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고 중도일보가 주최한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이 13일 오전 중도일보 4층 회의실에서 중도일보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리에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Resized_20240613_093750_1718249103286
다양한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준 이승선 교수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형사(형법, 정보통신망법), 민사, 언론중재법상, 군형법/저작권법 등에서 성립된다”며 “한국명예훼손법의 특성은 다수 법률로 규정돼 있고 무거운 처벌이 따르고 사자명예훼손 처벌, 모욕죄 처벌, 반의사불벌죄, 위법성조각규정, 정당행위, 의견 보호 경향, 공적인물, 비방할 목적, 사인의 명예보호, 내밀명역(성적자기결정권보호영역) 보호, 진실확인 노력과 공공의 이익(공적영역) 문제 제기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소개했다.

Resized_20240613_093753_1718249101117
이 교수는 이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sized_20240613_094538_1718249099470
이 교수는 면책과 처벌에 관해서는 “모욕죄, 저작권법, 통신비밀보호법, 초상권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SNS의 사진 공개가 퍼나르는 공유 행위 허용은 아니다”며 “남의 글을 훔쳐 페이스북에 게시한 경우 대법원은 ‘저작자 명예훼손’을 선고한 만큼 SNS 게시물 인용 보도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sized_20240613_111828_1718249082712
이 교수는 이어 “명예훼손 관련해 2020년 11월19일 새로운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진실’,‘공공의 이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며 “사실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sized_20240613_111831_1718249082148
또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통닭 거리'와 '화성행궁'의 조화… 수원이 미식 관광지로 뜬다
  2. 빈집털이 예방부터 절도범 검거까지…대전경찰, 추석 연휴 맞춤형 순찰·신속 대응
  3.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4.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5. 몸짓으로 채우는 원도심…대전ART마임페스티벌 10월 16일 개막
  1.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2.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추석 맞이 민생활동… "이웃에게 따듯한 온기를"
  3.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4. 42㎞ 완주 사족보행로봇 '라이보2' 최적설계 연구 네이처에 게재
  5. 추석 연휴 벌초·성묘길 벌 쏘임 주의하세요… “피부 노출 줄여야”

헤드라인 뉴스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대전 갑천습지와 도솔산에 일제강점기 금을 수탈한 광산의 존재가 근래에서야 알려진 가운데 동굴 입구로 추정되는 장소가 또다시 발견됐다. 또 갑천습지 산책로가 유실된 지점에서 돌을 차곡차곡 쌓아 하단 기초를 다진 흔적이 드러나면서 이곳에 산책로가 일제의 금 광산에서 채석한 돌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974년까지 관찰되는 광산 입구 26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갑천습지와 도솔산 그리고 월평공원이 있는 서구 월평동에서 광산으로 개발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동굴 입구 추정지가 새롭게 발견됐다. 갑천을..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대전지역 형사사법 체계에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검찰청 역시 폐지되고 대전지검과 대전고검은 각각 대전지방공소청과 대전고등공소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의 수사 부담과 책임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맡은 경찰 단계에서 사..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두 배로 늘어 2027년이면 전 학년에 적용되지만, 국·공립 중학교 세 곳 중 한 곳에는 정보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을 비롯해 강원, 전남, 전북 등의 지역에서는 정보교사 배치율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기준 전국 국·공립 중학교 2657곳 가운데 정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706곳(64.2%)에 그쳤다. 나머지 951곳(35.8%)은 정보교사 없이 정보 수업을 운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