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언론법

  • 사람들
  • 뉴스

명예훼손과 언론법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중도일보 사내 연수에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특강

  • 승인 2024-06-13 15:22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Resized_20240613_093751_1718249103759 (1)
“명예훼손과 언론법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시고 기사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중도일보 기자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고 중도일보가 주최한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이 13일 오전 중도일보 4층 회의실에서 중도일보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리에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Resized_20240613_093750_1718249103286
다양한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준 이승선 교수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형사(형법, 정보통신망법), 민사, 언론중재법상, 군형법/저작권법 등에서 성립된다”며 “한국명예훼손법의 특성은 다수 법률로 규정돼 있고 무거운 처벌이 따르고 사자명예훼손 처벌, 모욕죄 처벌, 반의사불벌죄, 위법성조각규정, 정당행위, 의견 보호 경향, 공적인물, 비방할 목적, 사인의 명예보호, 내밀명역(성적자기결정권보호영역) 보호, 진실확인 노력과 공공의 이익(공적영역) 문제 제기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소개했다.

Resized_20240613_093753_1718249101117
이 교수는 이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sized_20240613_094538_1718249099470
이 교수는 면책과 처벌에 관해서는 “모욕죄, 저작권법, 통신비밀보호법, 초상권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SNS의 사진 공개가 퍼나르는 공유 행위 허용은 아니다”며 “남의 글을 훔쳐 페이스북에 게시한 경우 대법원은 ‘저작자 명예훼손’을 선고한 만큼 SNS 게시물 인용 보도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sized_20240613_111828_1718249082712
이 교수는 이어 “명예훼손 관련해 2020년 11월19일 새로운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진실’,‘공공의 이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며 “사실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sized_20240613_111831_1718249082148
또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빵투어 새 거점 '트래블라운지' 개관
  2. 대전·세종·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 충남은 하락
  3. 세종시 전동면 '시니어 모델'… 궁중한복 입고 무대 오른다
  4. 류지현 한화이글스 감독 "2027년 시즌은 내일부터 시작"
  5.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1. 세종시 '주민생계조합 20년'의 궤적… 행정수도 완성 이끈다
  2. 세종, 전국 최초 물 다소비시설 관리모델 만든다
  3. 장기수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혐의 '불송치'...천안 발전 탄력 전망
  4. 대전 입춤 보유자 최윤희, 50년 춤 인생 무대에 담는다
  5. "세종 국가산단 분양 전략 마련해야" 행감서 지적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 전국체전 초반, 동메달 7개 수확… 유도·레슬링·씨름 선전

세종시 전국체전 초반, 동메달 7개 수확… 유도·레슬링·씨름 선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 중인 세종시 선수단이 대회 초반 동메달 7개를 수확하며 메달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18일 세종시체육회가 집계한 전날까지 경기 결과를 보면, 세종시는 금메달과 은메달 없이 동메달 7개를 획득했다. 지난 11일 사전 경기에서 탁구 단체전 동메달 1개 확보 이후 17일 하루에만 씨름과 주짓수, 합기도, 유도, 레슬링 등 모두 5개 종목에서 동메달 6개를 쓸어 담았다. 이번 대회 목표인 금메달 3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17개 등 모두 25개를 획득하기 위해 갈 길은 아직 멀다. 오는 22일까지 37개..

충주시, 드론 날고 로봇 달린다…미래형 배송서비스 본격 실증
충주시, 드론 날고 로봇 달린다…미래형 배송서비스 본격 실증

드론이 하늘길을 날아 물품을 운반하고 자율주행 로봇이 마지막 구간을 이어받는 새로운 배송서비스가 충주에서 현실화된다. 하늘과 지상을 하나로 잇는 '드론+로봇' 연계 배송이 미래형 물류체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전망이다. 충주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6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중앙탑사적공원과 살미면 유기농체험센터 일원에서 드론·로봇 연계 배송 실증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탑사적공원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형 배송'을, 살미면에서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형 배송'을 운영한..

천안법원, 두 번 선처에도 음주운전한 40대 남성 `징역 1년`
천안법원, 두 번 선처에도 음주운전한 40대 남성 '징역 1년'

두 번의 선처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세 번째에는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6월 25일 동남구 목천읍에서 같은 구 청수동까지 4.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10년 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한화이글스 류지현 감독 취임

  •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