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언론법

  • 사람들
  • 뉴스

명예훼손과 언론법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중도일보 사내 연수에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특강

  • 승인 2024-06-13 15:22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Resized_20240613_093751_1718249103759 (1)
“명예훼손과 언론법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시고 기사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중도일보 기자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고 중도일보가 주최한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이 13일 오전 중도일보 4층 회의실에서 중도일보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리에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Resized_20240613_093750_1718249103286
다양한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준 이승선 교수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형사(형법, 정보통신망법), 민사, 언론중재법상, 군형법/저작권법 등에서 성립된다”며 “한국명예훼손법의 특성은 다수 법률로 규정돼 있고 무거운 처벌이 따르고 사자명예훼손 처벌, 모욕죄 처벌, 반의사불벌죄, 위법성조각규정, 정당행위, 의견 보호 경향, 공적인물, 비방할 목적, 사인의 명예보호, 내밀명역(성적자기결정권보호영역) 보호, 진실확인 노력과 공공의 이익(공적영역) 문제 제기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소개했다.

Resized_20240613_093753_1718249101117
이 교수는 이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sized_20240613_094538_1718249099470
이 교수는 면책과 처벌에 관해서는 “모욕죄, 저작권법, 통신비밀보호법, 초상권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SNS의 사진 공개가 퍼나르는 공유 행위 허용은 아니다”며 “남의 글을 훔쳐 페이스북에 게시한 경우 대법원은 ‘저작자 명예훼손’을 선고한 만큼 SNS 게시물 인용 보도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sized_20240613_111828_1718249082712
이 교수는 이어 “명예훼손 관련해 2020년 11월19일 새로운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진실’,‘공공의 이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며 “사실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sized_20240613_111831_1718249082148
또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어의정로 교차점 광장 준공
  2.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3. 세종시, '영화·드라마' 촬영 명소로 간다
  4. [대전 전통산업 특화거리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①대전 전통산업과 특화거리의 탄생과 번영…그리고 존폐의 기로
  5. K리그 휴식기, 대전 서포터즈는 '청소' 중?… "승리의 기운을 줍습니다"
  1. 창업기업 74곳에 최대 4억원 '대전 창업기업 들썩'
  2. 두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 30대 사고까지…여름철 엄격 단속 필요
  3. 폐현수막의 변신은 ‘무죄’
  4. 우송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실무능력 UP’
  5. 천문연구원, 희귀 왜소신성 발견…공전주기 짧아 중요 연구대상

헤드라인 뉴스


대전 보건소 인력부족에 `허덕`…전국 광역시 중 가장 적어

대전 보건소 인력부족에 '허덕'…전국 광역시 중 가장 적어

대전시민의 당뇨와 비만의 만성질환 관리부터 감염병 예방과 임산부·아동 건강을 살피는 보건소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인구 1만 명당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력을 비교한 결과 대전은 부산의 절반 수준이고, 대구와 광주, 울산, 인천보다 적어 시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 인력 배치가 가장 적은 광역시로 파악됐다. 22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의 5개 보건소에 근무하며 시민의 공공보건 의료를 뒷받침하는 인력이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은 상황이다. 2024년 말 지역보건의료기관총람 기준으로 대전 5개 보건소 근무 인원은 총 540명으로..

두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 30대 사고까지…여름철 엄격 단속 필요
두 자녀 태우고 만취운전 30대 사고까지…여름철 엄격 단속 필요

대전에서 어린 자녀 2명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 사고 증가가 우려되면서 단속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2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1일 오후 8시 40분께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은..

[기획시리즈] ①대전 전통산업과 특화거리의 탄생과 번영…그리고 존폐의 기로
[기획시리즈] ①대전 전통산업과 특화거리의 탄생과 번영…그리고 존폐의 기로

대전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와 정동 인쇄거리, 원동 한복거리 등 과거 대전을 상징하던 유서 깊은 산업 자산들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자구책 마련을 위해 붙여진 특화거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급격한 산업 구조 변화와 유통 시스템 현대화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간 채 존폐의 기로에 서면서다. '생산의 효율화'란 거대한 산업 발전 흐름이 오늘날 현대 사회의 모든 가치를 장악하고 있지만, 지역의 고유한 숨결과 정체성이 담긴 전통산업의 흔적이 미래세대에 적절히 계승돼야 마땅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낡은 산업의 미래를 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폐현수막의 변신은 ‘무죄’ 폐현수막의 변신은 ‘무죄’

  • 우송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실무능력 UP’ 우송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실무능력 UP’

  •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 기자회견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 기자회견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