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언론법

  • 사람들
  • 뉴스

명예훼손과 언론법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중도일보 사내 연수에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특강

  • 승인 2024-06-13 15:22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Resized_20240613_093751_1718249103759 (1)
“명예훼손과 언론법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시고 기사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중도일보 기자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고 중도일보가 주최한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이 13일 오전 중도일보 4층 회의실에서 중도일보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리에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Resized_20240613_093750_1718249103286
다양한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준 이승선 교수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형사(형법, 정보통신망법), 민사, 언론중재법상, 군형법/저작권법 등에서 성립된다”며 “한국명예훼손법의 특성은 다수 법률로 규정돼 있고 무거운 처벌이 따르고 사자명예훼손 처벌, 모욕죄 처벌, 반의사불벌죄, 위법성조각규정, 정당행위, 의견 보호 경향, 공적인물, 비방할 목적, 사인의 명예보호, 내밀명역(성적자기결정권보호영역) 보호, 진실확인 노력과 공공의 이익(공적영역) 문제 제기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소개했다.

Resized_20240613_093753_1718249101117
이 교수는 이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sized_20240613_094538_1718249099470
이 교수는 면책과 처벌에 관해서는 “모욕죄, 저작권법, 통신비밀보호법, 초상권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SNS의 사진 공개가 퍼나르는 공유 행위 허용은 아니다”며 “남의 글을 훔쳐 페이스북에 게시한 경우 대법원은 ‘저작자 명예훼손’을 선고한 만큼 SNS 게시물 인용 보도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sized_20240613_111828_1718249082712
이 교수는 이어 “명예훼손 관련해 2020년 11월19일 새로운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진실’,‘공공의 이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며 “사실 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sized_20240613_111831_1718249082148
또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조치원·연서·연기면 공동주택' 1.2만 호 공급 무산
  2. 대전 샘머리초 인근서 승용차 가로수 충돌… 19세 운전자 사망
  3. 대전 일부지역 정비사업 침체 원인은?
  4. 홈플러스 정상화 시동…충청권 8개 점포 영업 재개 추진
  5. 대통령 집무실·국회 의사당 가시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뒷받침돼야"
  1. '문화재 때문에'… 세종 軍비행장 이전사업 또 늦어진다
  2. 경찰 순환인사 내년 도입 예고… 지역 우수 수사인력 유출현상 우려 목소리
  3.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 '동상이몽'… 리더십 시험대 오른 대학본부
  4. 충남도청 국장급 간부 A씨 경찰 입건…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
  5. 허태정 "정부 초과세수, 지방교부세로 확대" 전격 건의

헤드라인 뉴스


월평정수장 용출수 하루 127톤… 소독부산물도 계속 검출

월평정수장 용출수 하루 127톤… 소독부산물도 계속 검출

대전 월평정수장에서 흐르는 용출수가 하루 127㎥(톤)에 이르고, 소독에 사용되는 염소(CI)가 유기물과 반응해 만들어지는 트리할로메탄(THMs)은 미량이지만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정수장 아래 지하수층이 존재하는 게 처음으로 확인됐는데, 물을 품은 포화대가 앞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가 본보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월평정수장 콘크리트 옹벽 및 지반조사 긴급안전점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정수장 주변에서 관찰되는 용출수의 하루 유량이 12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

“예매 7분 만에 웃돈 거래”…암표근절법, 매크로 대응이 관건
“예매 7분 만에 웃돈 거래”…암표근절법, 매크로 대응이 관건

"예매가 시작된 지 7분. 인기 좌석은 이미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었다." 23일 오전 11시 프로야구 홈경기 예매 창이 열리기가 무섭게 티켓 재판매 플랫폼에는 정가의 2~3배에 달하는 리셀 입장권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정가가 5만 원대 초반인 테이블석은 10만 원, 2만 원인 1루 응원단석은 6만 5000원에 등록됐다. 일반 예매자가 본인 인증과 좌석 선택, 결제를 거쳐 재판매 글까지 작성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이다. 이 때문에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크로 프로그램이 가동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충남도-15개 시군, 발전 5사 통합 본사 유치 위해 총 결집
충남도-15개 시군, 발전 5사 통합 본사 유치 위해 총 결집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발전 5사 통합 본사 유치 공동 대응, 서산공항 건설 추진 등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총 결집하기로 했다. 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수현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첫 지방정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정부회의는 민선 9기 도와 시군 비전을 공유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통해 진행된 시장·군수와의 대화에서는 발전 5사 통합 본사를 충남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모였다. 엄승용..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도심 속 공원에서 즐기는 물놀이 도심 속 공원에서 즐기는 물놀이

  •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차량 ‘무법 질주’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차량 ‘무법 질주’

  • 대전 동부소방서,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전 동부소방서, 온열질환 예방 총력

  • ‘문제 풀고 교통안전 배워요’ ‘문제 풀고 교통안전 배워요’